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장용부속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1064 선고일 2000.12.28

구공장건물을 양도한 후에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공장용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064(2000.12.28) 사업연도 법인세 55,211,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ㅇㅇ구(종전. ㅇ구) ○○○동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배합사료등을 제조·판매하던 중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리 ○○○(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공장을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1995.1.20 구공장의 건물과 대지를 ○○○건설주식회사에 아파트부지로 양도하고, 1997.1.20 구공장부지와 연접한 같은동 ○○○ 임야 827㎡(1996.11.27 ○○○에서 ○○○ 및 ○○○로 지번이 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 법인에 아파트부지로 양도하고 그 차익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장용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하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00.3.17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21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구공장이 소재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과는 도로를 경계로 하여 건너편에 소재하였다고 하나, 도면상 도로표시가 없고 취득시부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야)로서 공장용부속토지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비업무용토지로 지적된 바도 없었으며 같은 동 소재 ○○○(지번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임) 토지중 325㎡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1997.4.1부터 임대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1996.11.27 ○○○에서 ○○○ 및 ○○○(쟁점토지)로 지번이 분할되어 매각된 후인 1998.3.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원·부자재의 적재, 계근대 설치등의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설사 쟁점토지가 구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사도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이므로 공장용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나대지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취지에 어긋나고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에 적합하고 그 양도대금을 신공장에 전액 투자하였다면 당연히 감면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하면 대도시내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함에 있어 공장대지와 건물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성립시점인 양도계약시점이나 잔금청산일 시점에서 보면 1995.2.24 공장건물 전부가 멸실등기되어 나지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특례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1997.5.22 청구법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사유보완서에서 같은 동 ○○○ 토지 4,274㎡중 850㎡는 도로로써 부지이용이 불가능하였고 그중 325㎡는 임대하였으며, 나머지는 원·부자재입출고, 계근대 설치등이 되어 있다고 주장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실제지목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공용도로로 공장을 위한 간접지원부대토지에 해당될 뿐이므로 공장용대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국세청예규(법인 22601-1212, 1990.6.2)에서도 화재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공장은 없고 대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동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만일 청구법인과 같은 논지라면 양도일이전에 공장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는 토지라면 그 이후의 상황이 변경되더라도 공장양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구공장의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제2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제7항에서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12월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12월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같은 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제5항에서 『제3항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3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전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구공장의 공장용토지를 먼저 양도(1995.1.20 및 1997.1.20)한 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1997.6.2)하였고 구공장의 대지면적과 건축물연면적이 각각 23,895㎡ 및 10,487.23㎡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지방공장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장용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청구법인은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도로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중 일부(325㎡)를 임대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1997.1.20 매각후인 1998.3.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1997.1.2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의 잔여토지인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및 같은 동 ○○○등을 김○○○외 1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원·부자재의 적재, 계근대 설치등을 하여 실제로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이용하였다고 하여 2000.11.9 우리 심판원에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한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등을 임차하고 있는 청구외 박○○○(○○○사료(주) 대리)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항시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분부터 1996사업연도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부동산보유명세서)와 처분청의 1999.10.7부터 10.16사이에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분부터 1998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조사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구공장의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구공장건물을 양도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공장용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