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건물을 양도한 후에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공장용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구공장건물을 양도한 후에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공장용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064(2000.12.28) 사업연도 법인세 55,211,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ㅇㅇ구(종전. ㅇ구) ○○○동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배합사료등을 제조·판매하던 중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리 ○○○(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공장을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1995.1.20 구공장의 건물과 대지를 ○○○건설주식회사에 아파트부지로 양도하고, 1997.1.20 구공장부지와 연접한 같은동 ○○○ 임야 827㎡(1996.11.27 ○○○에서 ○○○ 및 ○○○로 지번이 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 법인에 아파트부지로 양도하고 그 차익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장용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하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00.3.17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21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998.3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전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구공장의 공장용토지를 먼저 양도(1995.1.20 및 1997.1.20)한 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1997.6.2)하였고 구공장의 대지면적과 건축물연면적이 각각 23,895㎡ 및 10,487.23㎡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지방공장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장용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청구법인은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도로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중 일부(325㎡)를 임대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1997.1.20 매각후인 1998.3.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1997.1.2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의 잔여토지인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및 같은 동 ○○○등을 김○○○외 1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원·부자재의 적재, 계근대 설치등을 하여 실제로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이용하였다고 하여 2000.11.9 우리 심판원에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한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등을 임차하고 있는 청구외 박○○○(○○○사료(주) 대리)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항시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분부터 1996사업연도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부동산보유명세서)와 처분청의 1999.10.7부터 10.16사이에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분부터 1998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조사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구공장의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구공장건물을 양도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공장용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