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상의 과수목이 공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공매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부1062 선고일 2000-07-26

[요지] 쟁점토지상의 과수목인 단감나무는 공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만 공매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상의 과수목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만을 공매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31. 납부기한인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32,340원 등 5건의 국세 14,030,800원을 체납하여 1999.1.22. 청구인의 소유인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XX 임야 17,157㎡ 중 청구인 지분 8,57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1999.3.2. 쟁점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에 공매대행의뢰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에서는 쟁점토지의 공매진행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999.7.21.자 평가가격인 38,603,250원을 참고하여 매각예정가격을 34,774,000원으로 정하고 3차에 걸쳐 공매에 부쳤으나 유찰되있고, 2000.2.15. 제4차 공매에서 매각 대금 33,000,000원에 청구외 ○○○에게 매각되어 같은 날 청구인과 처분청에 매각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신뢰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199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7,820원으로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처분된 공매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토지 지상에는 12년에서 15년 된 단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공매처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법인에서도 감정평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평가하여 매각하므로서 청구인이 단감나무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는 바, 공매매각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압류 및 공매처분은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공매대행기관인 성업공사(현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매각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이며 쟁점토지상의 과수목이 공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공매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공매)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12.31. 단서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1983.12.19.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재공매) 제1항에서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다만, 제73조 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압류한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매각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각대금이 부당하게 낮은 가액이고 또한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이 평가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집행되지 아니한 공매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8,132,340원 등 5건의 국세13,030,800원을 체납하여 1999.1.22. 압류한 쟁점부동산을 1999.3.2.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에서는 쟁점토지의 공매를 위한 매각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감정평가법인은 1999.7.21. 현재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8,603,250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에 통보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는 통보된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매각결정가격을 38,604,000원으로 정하여 1999.11.5. 1차공매 및 1999.12.23., 2차공매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00.1.8. 매각예정가격을 34,744,000원(1차공매시 매각예정가격의 10% 체감한 금액)으로 하여 3차 공매하였으나 다시 유찰되어 2000.2.5. 매각예정가격을 30,844,000원으로 낮추어 4차공매에 부쳐 청구외 ○○○에게 33,000,000원에 매각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전시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을 직접 공매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매대행기관에 공매의뢰 하여 공매할 수 있고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고로 하여 매각예정가격을 38,604,000원으로 정하고 공매에 부쳐 3차공매까지 유찰되었다가 4차공매에서 매각대금 33,000,000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 공매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과수목(단감나무)이 공매에서 제외되어 부당한 공매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지사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는 “쟁점토지상에 과수목 약 15∼20년생으로 추정되는 단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그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장이 2000.1.25. 쟁점토지에 대한 4차 공매공고에서도 부대조건으로 지상에 과수목이 소재하고 있고 공매에 포함되지 않음을 표기하고 있어 쟁점토지상의 과수목인 단감나무는 공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만 공매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상의 과수목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만을 공매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