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심사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부1035 선고일 2000-06-22

[요지] 청구 기한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9.12.9(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OOO우체국)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3.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 기한으로부터 23일이 경과된 200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