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계구입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계구입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025(2000.11. 7) �사상구 ○○○동 ○○○에서 ○○○열처리공업사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9.6.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열공업사(○○○) ○○○(이하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피트타입침탄로 등 3기의 로(爐)(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7.25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8.10 청구인에 대한 99.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청구인이 가계수표로 지급한 6,000,000원과 청구인이 ○○○공단에서 시설자금으로 차입한 152,000,000원 중 동 진흥공단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 106,000,000원 계 112,000,000원(공급대가)만 정당한 매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41,000,000원(공급대가)은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1.16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4,734,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9.6.5 쟁점기계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열공업사 ○○○으로부터 교부받아 1999.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금융자료상 쟁점기계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11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000,000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실제 매입가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계의 계약서, 한국감정원 부산지점의 감정평가서, ○○○공단 ○○○본부장의 1999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선정업체 지원결정통보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기계의 제작설치 계약서(1999.4.15)에 의하면 공급대가가 253,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한국감정원 부산지점의 감정평가서(1999.7.3)에 의하면 1999.7.1기준 쟁점기계의 감정가액이 213,67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단 ○○○본부장의 1999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선정업체 지원결정 통보공문(1999.6.11)에 의하면 쟁점기계의 구입자금 지원결정액이 21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일응 쟁점기계가 2억여원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처분청 조사시의 청구인의 확인서(1999.8.16)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금액은 101,818,181원이나, 세금계산서 금액은 230,000,000원이며, 1999.4.15 70,000,000원과 1999.7.3 54,000,000원의 입금표(발행인은 공급자)상의 금액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설치공사대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현금출납장, 선급금원장, 미지급금원장 등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9.3.31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기계 설치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0,000,000원도 당심에서 수표조회한 바에 의하면 ○○○외 3인의 이서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기계의 공급자의 이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달리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기계의 공급대가 112,000,000원외에 나머지 공급대가 141,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기계의 공급가액이 230,000,000원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지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동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