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매출누락금액에 표준소득률을 반영, 추계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음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매출누락금액에 표준소득률을 반영, 추계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011(2000. 9.21) 럿�ㅇㅇㅇ시 ○○○동 ○○○에서 ○○○합숙소이라는 상호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감사원의 ㅇㅇㅇ지방국세청의 감사과정에서 청구인등 8인의 사업자가 1997년 귀속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신고 누락액(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55,624,910원)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36,804,936원)에 합산하여 청구인의 1997년 소득금액을 92,429,846원으로 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6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이의신청 및 1999.10.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