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법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는 채권자가 채권포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채권에 대한 법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는 채권자가 채권포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99(2000. 8.19) 업연도 법인세 503,359,2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3,949,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가 1996.11.30에 포기한 채무면제익 15억원의 귀속시기를 1996.7.1∼1997.6.30 사업연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79.2.24 청구외 ○○○종합개발(주)와 재일교포 ○○○가 운영하던 일본의 청구외 ○○○상사(주)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관광호텔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5.7.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약속어음 15억원〔발행번호: ○○○, 수취인: ○○○투자금융(주), 지급지: ○○○은행 ○○○지점, 지급기일: 1995.10.9,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쟁점어음은 1995.7.1∼1996.6.3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어음 15억원으로 미결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어, ○○○가 1996.11.30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조건으로 쟁점어음 관련 채권 15억원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15억원의 귀속시기를 1996.7.1∼1997.6.30 사업연도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7.1∼1996.6.3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5.7.10 발행한 쟁점어음을 ○○○가 ○○○투자금융(주)에 배서양도하여 자금을 차입, 사용하다가 쟁점어음의 지급기일전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어음금을 청구하거나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일인 1996.4.9 완성된 것이라 하여 법인 채무면제익(15억원)의 귀속시기를 1995.7.1∼1996.6.30 사업연도로 보아 2000.1.19 청구법인에게 1995.7.1∼1996.6.30 사업연도 법인세 503,359,2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3,949,51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6.7.1∼1997.6.30 사업연도 법인세 119,393,760원을 환급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1996.11.30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 채무면제익 15억원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제3항에 의하면,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 제8호에서 『시효(제70조와 제71조)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7.9.27 신고한 1996.7.1∼1997.6.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장부(주주·임원·종업원 장기채무계정, 지급어음 명세서), 채권포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7.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가수금 반제로 쟁점어음 15억원을 발행하였고, 쟁점어음은 1995.7.1∼1996.6.3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어음 15억원으로 미결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어, ○○○가 1996.11.30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조건으로 쟁점어음 채권 15억원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15억원과 ○○○가 1996.10.31 이미 위와 같은 조건으로 청구법인의 1996.6.30 현재 가수금 잔액 채권 2,814,280,384원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 2,814,280,384원 합계 4,314,280,384원의 귀속시기를 1996.7.1∼1997.6.30 사업연도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10 발행한 쟁점어음을 ○○○가 그 지급기일전에 어음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어음금을 청구하거나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1996.4.9 완성되었다 하여 쟁점어음 관련 법인 채무면제익(15억원)의 귀속시기를 1995.7.1∼1996.6.30 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먼저, 청구법인이 ○○○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발행 및 회수한 약속어음의 내역 및 그 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별지의 【약속어음 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과 같이, ○○○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1994.7.12 약속어음 11억원〔발행번호: ○○○, 수취인: ○○○투자금융(주), 지급기일: 1994.10.11, 지급지: ○○○은행 ○○○지점〕과 1994.7.14 약속어음 4억원〔발행번호: ○○○, 수취인: ○○○투자금융(주), 지급기일: 1994.10.11, 지급지: ○○○은행 ○○○지점〕을 각각 발행하여 ○○○가 위 약속어음을 ○○○투자금융(주)에 배서양도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인 청구외 ○○○종합개발(주)의 ○○○ 가수금으로 입금시켜 사용하다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하루 지난 1994.10.12 다른 약속어음 15억원〔발행번호: ○○○, 수취인: ○○○투자금융(주), 지급기일: 1995.1.11, 지급지: ○○○은행 ○○○지점〕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앞의 약속어음과 교환하였으며, ○○○투자금융(주)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종합개발(주)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1994.7.12부터 1996.7.8까지 총 9회에 걸쳐 약속어음을 발행 및 회수한 사실이 어음지급명세서, 거래은행 확인서, 약속어음 부표, ○○○투자금융(주)의 어음원장, 관계회사인 ○○○종합개발(주)의 대체전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 및 회수하면서, 총 9회의 약속어음 교환 중 2회의 발행 및 회수에 대한 회계처리와 쟁점어음의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였을 뿐, 쟁점어음의 회수시에 대한 회계처리를 비롯하여 나머지 약속어음 교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어음은 이미 1995.10.10 발행된 약속어음 15억원〔발행번호: ○○○, 수취인: ○○○투자금융(주), 지급기일: 1996.1.8, 지급지: ○○○은행 ○○○지점〕과 교환되었고, 이 약속어음은 다시 1996.1.8 발행된 약속어음 15억원〔발행번호: ○○○, 수취인: ○○○투자금융(주), 지급기일: 1996.4.8, 지급지: ○○○은행 ○○○지점〕 및 1996.4.8 발행된 약속어음 15억원〔발행번호: ○○○, 지급기일: 1996.7.8, 지급지: ○○○은행 ○○○지점〕과 또다시 교환되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6.7.8 ○○○종합개발(주)로부터 ○○○가 가수금 반제로 지급받은 15억원으로 위 최종 약속어음 1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주주·임원·종업원 장기채무계정, 지급어음명세서) 및 ○○○종합개발(주)의 기업자유예금 통장(○○○은행)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가 1996.11.30 포기한 채권은 쟁점어음 15억원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1996.4.8 발행한 약속어음 15억원의 지급기일인 1996.7.8 ○○○가 약속어음 15억원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을 1996.11.30 포기한 것으로서, ○○○가 위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채권포기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쟁점어음에 대한 회계처리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여 장부상 지급어음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어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채권포기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5.7.10 발행한 쟁점어음의 지급기일인 1995.10.10 이후 3차례의 약속어음이 더 발행되었고, ○○○가 약속어음 15억원을 지급한 날, 청구법인에 대한 ○○○의 채권 15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는 1997.11.30 이 채권 15억원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에 대한 법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는 ○○○가 채권포기를 한 날(1997.11.30)이 속하는 1996.7.1∼1997.6.30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일인 1996.4.9까지 청구법인에게 어음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어음에 관한 채권은 위 시효완성일에 소멸된 것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다른 어음으로 대체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약속어음 내역 】 (단위: 억원) 순위 발행일자 어음번호 금액 지급은행 지급기일 회계처리여부 발행시 회수시 1
1994. 7.11
○○○ 11
○○○ 1994.10.11 × × 2
1994. 7.13
○○○ 4
○○○ 1994.10.11 × × 3 1994.10.11
○○○ 15
○○○
1995. 1.10 × × 4
1995. 1.10
○○○ 15
○○○
1995. 4.11
○ ○ 5
1995. 4.11
○○○ 15
○○○
1995. 7.10
○ ○ 6
1995. 7.10
○○○ 15
○○○ 1995.10. 9
○ × 7 1995.10.9
○○○ 15
○○○
1996. 1. 8 × × 8
1996. 1.8
○○○ 15
○○○
1996. 4. 8 × × 9
1996. 4. 8
○○○ 15
○○○
1996. 7.8 × × 【 회계처리 내역 】
① 지급기일이 1995.1.10 도래한 약속어음을 교환하기 위하여 1995.1.11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발행시의 회계처리는 발행일보다 늦은 1995.2.24 [가수금 반제 15억원 / 지급어음 15억원]으로, 회수시(1995.4.12)의 회계처리는 회수일 보다 늦은 1995.6.30 [지급어음 15억원 / 가수금 15억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② 지급기일이 1995.4.11 도래한 약속어음을 교환하기 위하여 1995.4.12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발행시의 회계처리는 발행일보다 늦은 1995.6.30 [가수금 반제 15억원 / 지급어음 15억원]으로, 회수시(1995.7.10)의 회계처리는 1995.7.10 [지급어음 15억원 / 가수금 15억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지급기일이 1995.7.10 도래한 약속어음을 교환하기 위하여 1995.7.10 발행한 약속어음(쟁점어음)에 대하여, 발행시의 회계처리는 1995.7.10 [가수금 반제 15억원 / 지급어음 15억원]으로, 회수시(1995.10.10)의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하였다. 【가수금 흐름 내역】 연월일 적 요 회계처리 1994.7.1 가수금 잔액 43억원
○ 1994.7.12 가수반제(약속어음) 11억원 × 지급기일 1994.10.11 1994.7.14 가수반제(어음) 4억원 × 지급기일 1994.10.11 1994.10.12 가수반제(어음) 15억원 × 지급기일 1995.1.11 1995.1.11 가수반제(어음) 15억원 지급기일 1995.4.12 1995.2.24(어음발행) 가수반제 15억원 / 지급어음 15억원 1995.6.30(어음회수) 가수반제 -15억원 / 지급어음 -15억원
○ 1995.4.12 가수반제(어음) 15억원 지급기일 1995.7.10 1995.6.30(어음발행) 가수반제 15억원 / 지급어음 15억원 1995.7.10(어음회수) 가수반제 -15억원 / 지급어음 -15억원
○ 1995.7.10 가수반제(어음) 15억원 지급기일 1995.10.10 1995.7.10(어음발행) 가수반제 15억원 / 지급어음 15억원 ⇒ 어음회수에 대한 회계처리 없음
○ 1995.10.10 가수반제(어음/1996.1.8지급기일) 15억원 × 1996.1.8 가수반제(어음/1996.4.8지급기일) 15억원 ⇒ 대표이사가 1996.4.8 어음금 지급후 어음거래 종결 × 1996.6.30 가수금 잔액 28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