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비로 받은 약속어음이 청구법인의 배서를 통하여 할인된 점, 공사현장의 토사처리를 청구법인의 폐광구를 이용한 점, 사실확인서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공사비로 받은 약속어음이 청구법인의 배서를 통하여 할인된 점, 공사현장의 토사처리를 청구법인의 폐광구를 이용한 점, 사실확인서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72(2001. 1.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에서 토사석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8.1 울산광역시 ○○군 ○○면 ○○○리 ○○○ 임야 58,413㎡를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75,239,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4,417,500,000원에 양도되었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1999.1.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3,032,003,1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6,274,270원을 경정고지하고, 신고누락금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9.2.13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851,148,6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4,242,261,000원은 1996사업연도에 위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대가로 보아 이를 신고한 수입금액 1,105,501,448원에 합산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 2000.2.14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397,207,030원 및 부가가치세 501,358,1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갑종근로소득세 1,851,148,670원은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 전체에 대한 추계과세소득을 인정상여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과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