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완성전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956 선고일 2000.09.14

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지 아니한 외국업체의 수출대금 지급거절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56(2000. 9.14) 세 9,016,18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금 152,448,13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도매·수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러시아의 ○○○.Co.Ltd와 호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총공사대금 725,154,589원(US$997,765.95) 중 572,706,450원만 지급받고 152,448,139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1997년에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대손금을 부인하고 1999. 6. 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6,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 3. 27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손금에 대해 러시아의 ○○○.Co.Ltd는 자국의 사정으로 호텔사업이 여의치 않자 고의로 잔금결제를 하지 않았고, 잔금결제의 이행을 위한 소송도 국제간의 소송으로 비용이 과다하여 불가능하며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대손과 관련된 제반 증빙을 갖추지도 못하였지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실질적으로 채권이 일실된 상태이므로 대손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회수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여야 하나 쟁점 대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사실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 등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수출 거래처가 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업체인 경우 당해 업체의 수출대금 지급거절에 의해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때 소멸시효 완성전에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및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5호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27호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령 같은 조의 제2항에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5호 생략.

6. 대외무역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의 승인을 얻은 것 7∼9호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금의 발생유형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따라 회수불가능하다는 회계적 인식을 기초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든 안하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명백하게 회수불가능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기업회계상 비용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상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다. 이 건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지를 보면

(1) 쟁점대손금과 관련된 채권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동 서류에 의해 당초 계약된 공사금액에서 쟁점대손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대외채권의 발생과 입금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기장대로 인정되었고 이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시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대외채권에 대한 미회수대금 처리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는 거래 상대국가인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 경제적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금에 의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거래처인 ○○○.Co.Ltd와 계약시부터 공사진행 관련 사항 및 쟁점대손금의 지급유보, 지급거절 등에 대해 서로 주고 받은 서신등을 제출하면서 그에 따라 개인적으로 쟁점대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등의 절차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러시아의 국가적 형편상 무역분쟁의 조정이 어렵고 국제간의 소송이 되어 회수하여야 할 채권에 비해 소송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송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쟁점대손금은 실질적인 대손금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거래처인 ○○○.Co.Ltd가 쟁점대손금의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서신 등 제출된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동 서신의 작성형태나 통보일자 및 번역내용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거래처인 ○○○.Co.Ltd의 소속국가인 러시아의 경제적인 특수성과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한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당 심판부에서도 ○○○은행에 확인해본 바, 청구인과 같은 경우는 절차상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대외채무 미회수처리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대손금의 경우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이 인정됨에도 단지 그 거래방식이나 거래처 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대외무역법 제21조 소정의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 대손 사실을 회계적으로 인식하여 비용처리 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