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주요 증빙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매매총이익률로 휘발유 소매분을 추계하여 과세한 사례
사업과 관련된 주요 증빙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매매총이익률로 휘발유 소매분을 추계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53(2000. 9.14) 역시 ○구 ○○○동 ○○○ 소재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1997년 과세연도 소득세실지조사시 휘발유 소매분 106,057,467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은행등에 지급이자 76,492,060원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8.12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070,240원 및 1999.10.21 1997.1기 부가가치세 4,789,960원 및 1997.2기 부가가치세 6,876,350원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에서 위 종합소득세 42,070,240원은 감액경정(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세법이 정하는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비치 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의하지 않고 장부 및 증빙등에 의한 실지 매출누락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심증적으로 매출누락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휘발유 소매 매출을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추계방법 적용 그 자체가 부당하며
(2) 만약 추계방법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세법이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주유소의 경우 판매유형(자가운전자 등이 주유소에 직접 들러 주유하는 소매매출분과 회사 등에 탱크로리 기사가 직접 배달하여 판매하는 유형)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에 있어 두 판매 유형간에 매출단가가 확연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시하여 매출단가가 높은 세금계산서 발행분 월평균 단가를 휘발유 소매매출(주유소 방문 자가용 승용차 등 소매판매분) 판매분에 적용하여 신고분과의 차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추정에 의한 적용기준 자체가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며
(3) 또한 유가자율화 조치로 각 주유소마다 수시로 판매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도 엄연한 현실인데, 만약 매출누락이 있다면 거래시마다 그 당시의 적정 거래가격을 찾아내어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합리적임에도 매월 월평균 단가를 산출해서 매출누락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매출분은 휘발유 1ℓ당 830.27원이나 금전등록기(소매)판매분은 휘발유 1ℓ당 711.93원이고, 매입원가의 년평균단가는 휘발유 1ℓ당 778.7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매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2) 처분청이 기타 소매분(금전등록기)에 대한 매출을 환산하면서 세법에 규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에 근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고, 처분청의 기타 소매(금전등록기)매출액의 산출방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소매 매출분을 근거로 기타 소매(금전등록기)매출을 산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3) 실제 매월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하나, 매월별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처분청이 계산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부산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은 현금판매한 휘발유중 ① 수입금액 과소계상한 금액 106,057,467원을 총 수입금 산입하고, ② 감가상각비 과다계산액 39,993,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③ 잡급급여 37,895,366원, 기부금 10,000,000원, 세금과공과 2,583,2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이건 고지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휘발유 소매분 106,057,467원은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 휘발유소매판매분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추정,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상품(휘발유) 매입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기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으므로 실지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휘발유매입단가명세표, 상품수불부등을 제시하나 조사 대상연도인 1997년도중 세금계산서 없이 소매로 판매한 휘발유에 대한 중요한 증빙인 금전등록기 검사테이프, 판매일보인 전산발행영수증, 일일마감현황표등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매로 판매한 휘발유판매단가의 적정성 검사가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며, 둘째, 청구인은 매일 전산발행 영수증 및 일일마감현황에 의거 휘발유 판매량과 현금시재액을 검사하고 이를 기초로 장부에 일일판매액을 기장하였다고 조사일 현재 진술하였으나 중요한 기초 원시자료인 금전등록기 검사테이프 및 전산발행 영수증과 일일마감현황표 모두를 조사대상 연도인 97귀속분은 폐기하고 없는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이는 매출액을 과소 신고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득이 세금계산서 판매분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여타 소매매출분의 단가를 계산하여 본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한 당초처분은 상거래의 일반 통념으로 보아도 정당하고,
(3) 특히, 휘발유 판매단가는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분 보다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 판매분의 판매단가가 더 낮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분의 매매총이익율과 같이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기장하고 신고한 휘발유의 금전등록기 판매분의 단가는 휘발유 평균 구입가격인 1ℓ당 778.7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711.93원으로, 비록, 1997년 가격자율화조치로 덤핑판매가 극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1997년도중 위 사업과 관련된 주요 증빙을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전시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