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명의로 관리되는 중에 그 실질적재산권이 당초 증여자에 의하여 행사되어 왔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수증자 명의로 관리되는 중에 그 실질적재산권이 당초 증여자에 의하여 행사되어 왔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49(2000. 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고액부동산거래특이자로 분류된 청구외 ○○○의 1997년∼1999년간 거래에 대하여 1999.9.10∼1999.10.6 벌인 자금추적에 의한 증여세 등 실지조사에서 1997.9.30자 양도의 부동산(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소재 블록 ○○○롯드 대지 940㎡) 대금 수령액 1,562백만원이 아래표(증여세 처분내역)와 같이 수회에 나뉘어 청구인들(남편인 ○○○와 딸인 ○○○로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기예금계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등에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등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계좌 입금액을 당초 입금시점에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5 청구인 ○○○에게 1999년 증여분 증여세 1건 19,500,000원과 청구인 ○○○에게 1997년∼1999년 증여분 증여세 3건 18,693,170원(1997년도 8,970,000원, 1998년도 1,831,870원, 1999년 7,891,3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처분내역 (단위: 원) 청구인
○○○와의 관 계 증여의제가액(증여일: 97.8.27 및 99.4.1 등) 증여세고지액 (년 도) 계 1차 증여 2차 증여
○○○ 남 편 625,000,000 215,000,000 410,000,000 19,500,000 (1999년)
○○○ 자 153,100,000 113,100,000 40,000,000 18,693,170 (1997∼1999) * 증여의제가액의 차수에 의한 구분은 부동산 양도대금의 해당가족계좌로의 입금일 기준인 바 청구인 ○○○의 1차증여의제가액은 부(父) ○○○로부터 이전받은 14,100,000원이 합산된 총액이며 각 연도별 월별 다수에 걸쳐 이전(증여)이 발생하였기 년별 합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결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가 그 소유 부동산을 1,562백만원에 양도한 직후 남편(청구인 ○○○)과 소득원이 없는 두자녀(청구인 ○○○와 청구외 ○○○)가 각 3분의 1의 공유자 지분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6.8㎡ 및 건물 416㎡외 2건)을 취득한 사실이 인지됨에 따라 처분청은 자금추적에 의한 증여세 등 조사를 벌여 위 부동산 처분대금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 등 가족에 의하여 사용수익된 사실을 적출·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직접 과세함과 동시에 청구외 ○○○의 증여세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ㅇㅇㅇ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처분케 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자료(청구인 자신의 수증사실확인서 등 포함)를 통보하였다. 청구외 ○○○의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 확인내역(단위: 천원) 성 명 관계 증여의제 금 액 사 용 처 계 부동산취득 정기예금 기타용도 계 1,013,100 1,013,100 534,100 420,000 59,000
○○○ 남편 625,000 625,000 271,000 340,000 14,000
○○○ 자 153,100 153,100 113,100 40,000 0
○○○ 자 235,000 235,000 150,000 40,000 45,000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의 부동산 처분대금(1,562백만원) 중 청구인 등 가족의 은행계좌에 분산예치된 금액 1,013,100천원(청구외 ○○○계좌 예치금액 235,000천원이 포함된 것)은 차명으로 관리되던 예금자산인 바 이 중 적어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직접 인출·사용된 금액 384백만원(청구인 ○○○의 271백만원과 청구인 ○○○의 113백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예금(정기 또는 기타 예금)잔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직접 인출하여 현실적으로 사용 소비하기 전까지는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를 검토한다.
(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 제2절 증여의제 등(제32조 내지 제45조)에서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에 관한 조항을 강화·완비하고 그에 근거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등 계좌에 예금 또는 이체한 금원을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사이에 차명에 의한 자금증식 등 자금관리행위임을 가장하여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명으로 자금관리를 해 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고 풀이된다(국심 99중855, 1999.12.16 같은 뜻).
(4) 청구인이 처 또는 모인 청구외 ○○○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수회에 걸쳐 자신들의 예금계좌에 분산 이체 또는 예치 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을 공유자 지분으로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비용)에 각 사용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특히 청구외 ○○○(청구외 ○○○의 자로서 세적자료에 1992년 현재 만22세의 나이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남)의 경우 그 소유 부동산이 소재하는 ㅇㅇㅇ시 관내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면서 세대원 구성을 단독세대로 올려 놓은 점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어 이는 위 부동산처분대금을 다른 증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한 예비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이 건 예금거래는 단순한 예금관리차원이 아닌 사전상속 또는 증여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청구외 ○○○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원천으로 하는 문제의 예금자산도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입금 또는 이체 시점에 이미 청구인에게 그 재산권이 각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 자금이 차명으로 관리되는 중에 그 실질적인 재산권이 청구외 ○○○에 의하여 행사되어 왔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증여의제에 관한 과세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