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건물임대수입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948 선고일 2000.07.12

교육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건물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48(2000. 7.12) 소유인 울산광역시 ○○구 ○○○동 ○○○ 소재 ○○○빌딩(약 575㎡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5.7.6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쟁점건물을 1995.7.6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는데 사업장 관할인 동울산세무서장은 임차인 ○○○가 울산광역시 ○○구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출한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월임대금 2,500,000원∼3,000,000원)을 실제임대료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는 동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5,04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8,63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2,380원을 2000.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7.6 ○○○학원 대표 ○○○와 전세금 총액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이중 100,000,000원만 전세금으로 하며 나머지 150,000,000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 1995.7부터 1996.6까지는 월세 2,500,000원,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는 월세 3,000,000원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건물 주변의 학원난립과 학원의 수지악화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달라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거 임대료를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1,700,000원으로 인하해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1997년 7월에는 임차인이 대원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으로 바뀌어 1997년 7월 ○○○과 전세보증금 50,000,000원, 월세 700,000원으로 재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위 실지거래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금액으로 확정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1995.7.6부터 1996.7.6까지는 보증금 250,000,000원에 월세 2,500,000원, 1996.7부터는 월세를 500,000원 인상한 3,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합리적인 이유없이 실제 임대차 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여 관공서에 제출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실제 임대차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청구주장 내용과 다르며 임대보증금 관련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건물 임대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교육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청구인의 건물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동소에서 ○○○학원을 운영했던 청구외 ○○○가 학원인·허가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1995.7.6부터 24개월로 하며 1995.7.6부터 1년간은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에 월임대료(월세) 2,500,000원으로 하되 임대 1년 후부터는 월임대료를 3,000,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동울산세무서장이 교육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제임대료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심판청구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이의신청을 동울산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동울산세무서장이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1998.11.27 기각결정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울산세무서장이 과세한 부가가치세건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완납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이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와 1995.7부터 1996.6까지는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임대료 2,500,000원, 1996.7부터 1997.6까지는 월임대료를 1,700,000원으로 인하하여 수령하였으므로 동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8.6 작성된 임대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차인(○○○)이 실제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을 기재(교육청에 제출된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이 25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10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하여 교육청에 제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동울산세무서장이 고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 외에 다른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실제 임대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