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43(2000. 7.22) P>청구법인은 1999.6.16 청구외 서○○○로부터 공급가액 398,300,000원의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1999.7.25-30 사이 1999.6.20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11.1자로 처분청에 39,83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1.20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 39,83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3.(생략) 4.작성연월일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