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입이자 등은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입이자 등은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34(2000.11.23) P>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7.1.-1998.6.30. 사업연도에 19,940,740원, 1998.7.1.-1999.6.30.사업연도에 27,097,521원을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7사업연도 156,998,936원, 1998사업연도 246,444,350원의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익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으로 보아 2000.2.1. 청구법인에게 1997.7.1-1998.6.30. 사업연도 법인세 8,206,310원, 1998.7.1.-1999.6.30. 사업연도 법인세 13,945,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④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4조 의 2 【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①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③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이건관련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익등(1997사업연도 156,998,936원, 1998사업연도 246,444,350원)을 제조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을 감면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수입이자등이 감면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있어 감면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제조업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원본이 면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조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 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라도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면세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정자산처분익 또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인 제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국심 98중 1890, 1998.12.28., 국심 2000서568, 2000.10.18.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