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28(2000.11. 2) 청구외 ○○○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45.3㎡ 및 같은 곳 ○○○ 대지 254.3㎡(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등 5필지 대지 2,309.8㎡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 4,668.4㎡를 1997.5.28 준공하여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에 따라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 674,190,000원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9.3.16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235,26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이의신청과 1999.10.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제1항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3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3∼4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년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제1항은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1항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호 및 3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