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원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922 선고일 2000.07.04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22(2000. 7. 4) 蚌� ○○○구 ○○○동 ○○○ 대지 496.5㎡ 및 같은곳 ○○○동 ○○○ 대지 600.2㎡와 그 지상건물 3,357.03㎡ 중 지분 1/3(이상 2필지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78.8.7 취득(건물은 1981.12.30 취득)하여 1999.4.13 경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교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3.16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5,343,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차입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위 회사의 도산으로 경락됨에 따라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위 회사의 무재산으로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된 사실도 없는데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어 이러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78.8.7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4,284,000,000원) 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5.4.26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부도발생으로 차입금상환을 못하게 되자, 위 ○○○은행이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신청으로 1998.3.27 ○○○지방법원의 임의경매결정(98타경 ○○○)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주식회사 ○○○교역에 낙찰되어 1995.6.15 동 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이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이전에 유상성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 73, 1986.7.8, 국심 98경 665, 1998.11.13 같은 뜻임)

(3) 쟁점부동산의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