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봉사료의 소득금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906 선고일 2000.07.12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봉사료를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06(2000. 7.12) 냄�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노래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70,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신고시 직원에 대한 봉사료라고 신고누락하지 아니한 20,26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2000.3.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2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봉사료로 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의 비율이 총매출액 대비 38.9%로 과다하고, 쟁점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바)목에서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270,0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신고시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라고 하여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1998.9.30 납기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추가로 소득세 5,128,640원의 과세사실을 결정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1999.7.27 쟁점금액이 직원에 대한 봉사료이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을 요구하자 1999.8.11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의 지급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