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귀속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891 선고일 2000.09.30

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장부상 회수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1년 이내 미회수한 이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91(2000. 9.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1∼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부터 1998.1.1∼12.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표사원 ○○○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액,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포괄적으로 약정하였고, 1997사업연도 이후 1998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않았으며, 매 사업연도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동일자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동 가지급금이자는 사실상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금액 (1997사업연도 145,078,152원, 1998사업연도 185,854,120원, 합계 330,932,272원 이하 "쟁점가지급금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고, 1999.12.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사원 ○○○의 갑종근로소득세 121,691,610원(1997년 귀속 50,579,230원, 1998년 귀속 71,11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로 그 행위나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함은 물론 동 이자상당액을 소정의 기간내에 회수하였고, 미회수 가지급금은 법인의 채권으로 외형상·실질상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을 무시하여 특별히 대표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사전약정 및 가지급금이자 상당액을 소정기간내 실질적인 회수를 이행하므로써 부당행위부인의 법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계상액을 부인,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장부상으로만 연도말에 현금 수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일자에 다시 가지급금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실제로는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된 바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서를 보면 포괄적 약정서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 거래시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정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호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78.4.24 신설)』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제무제표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회수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은 146,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으며,

• 아 래 - 회수일자 금 액 사용처

1998. 2.18 6.29 7.13

8. 4 8.31 10,000,000 60,000,000 20,000,000 30,000,000 26,000,000 당좌예금예입 〃 〃 〃 일용근로자임금지급 합 계 ₩146,000,000 1999사업연도분 가지급금 관련 이자상당액은 ₩210,000,000원 인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회수일자 금 액 사용처

1999. 3. 5

3. 7 3.18 4.22 30,000,000 75,000,000 35,000,000 70,000,000 당좌예금예입 〃 〃 〃 합 계 ₩210,000,000 처분청은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에 의거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귀속자인 ○○○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판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등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등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내 미회수한 이자와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원본(가지급금) 및 이자등은 형식상으로만 장부에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 그 실질은 받을 의사가 없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법인이 실질상 이자를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시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에게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일단 특수관계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것을 면하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하여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같은뜻,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경우, 영수법인은 익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익금불산입하며,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법인은 실제로 이를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유보)해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금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없이 대표자 임의로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로 현금출납장상 1997.12.31일 현금 146,000,000원 및 1998.12.31 210,000,000원을 현금수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1997년 귀속 미수이자 140,699,100원 및 1998년귀속 미수이자 210,000,000원을 같은날(1997.12.31, 1998.12.31) 가지급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서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과 관련규정에 의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