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부0877 선고일 2000-06-15

[요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9.8.15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9,158,8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9.10.8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1999.12.4 청구인 주소지의 주택 관리인인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1999.12.4부터 90일 이내인 2000.3.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3.22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