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었으나 신용카드 총매출액의 80%이상으로 과다하고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었으나 신용카드 총매출액의 80%이상으로 과다하고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70(2000. 7.22) 울산광역시 ㅇ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로 1998.7.24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1998.8부터 1998.12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 338,435,000원 모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9.12.27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57,610원을 추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8.8부터 1998.12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 338,435,000원중 주대로 발행된 60,01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매출로 인정하나 봉사료인 278,4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봉사료를 수수한 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을뿐 아니라 청구인과 종업원들간의 봉사료지급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가사 구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봉사료금액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봉사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8∼1998.12 기간중의 신용카드매출액 338,435,000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중 60,015,000원은 주대로 청구인의 매출로 인정하나 봉사료인 쟁점금액 278,420,0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1998.8∼1998.12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338,435,000원중에서 주대가 60,015,000원(약 17.7%)이고 봉사료가 278,420,000원(약 82.3%)로 봉사료는 일반적으로 안주 또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서 그 물품의 판매대금의 일정액에 대하여 수수되는 것이 경험칙일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금액은 총 대가의 80%이상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사회통념상의 봉사료개념과는 그 성격이 현저히 상이하며,
(3) 봉사료로서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전표에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당해 종업원들이 실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종업원들간에 봉사료지급에 관한 약정등의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주대 및 봉사료정산대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된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이나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보면 쟁점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금융자료, 영수증등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개별적인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각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