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에 대한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856 선고일 2000.11.22

법인의 장부상 명백하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구분되어 일시가수 및 가수반제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56(2000.11.22) 1.8 사망한 청구외 ○○○의 母로서 1988.3.4부터 1997.5.31까지 ○○시 ○○구 ○○○동 ○○○ 소재 임대용 건물(○○○ 빌딩)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3.15자로 청구외 망 ○○○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외 (주)○○○(1997.2.28 설립, 자본금 1억)에 토지는 부담부 증여하고 1997.4.1자로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주)○○○은 1997년 중 IMF 영향으로 임대보증금이 급격히 하락(2,290,800,000원→541,000,000원)하게 되어 보증금반환자금 1,749,800,000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1997.12.31 현재 1,625,993,415원의 가수금이 발생하였고, 1998.11.8 청구인의 자 ○○○의 급사(심근경색, 40세)로 (주)○○○이 상속인 ○○○외 2인에게 상속되는 과정에, 위 쟁점가수금중 673,039,707원을 장부상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기표(명의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의 장부상 가수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청구인의 자 망 ○○○가 청구인에게 (주)○○○에 대한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2.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72,78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의 채무인 가수금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가 설립한 당해 법인에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법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한 금원으로,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가수금 처리의 관행에 따라 청구인의 자 망 ○○○의 가수금으로 착오 기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권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의 채무인 가수금의 권리자를 변경한 것은 단순히 기재착오를 바르게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장부상 명백하게 대표이사 ○○○의 가수금으로 구분되어 일시가수 및 가수반제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주)○○○의 장부상 가수금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근거하여 청구인의 자 망 ○○○가 청구인에게 (주)○○○에 대한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당해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88.3.4부터 1997.3.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사업자등록번호: ○○○)하던 부동산 중 토지(공시지가 2,533,810,000원)는 1997.3.15 ○○○빌딩의 임대보증금 2,290,800,000원의 채무 부담부 증여 형식으로, 건물은 1997.4.1 건물(감정가액 1,465,351,200원)은 양도 형식으로 (주)○○○에 이전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이견이 없다. 둘째, (주)○○○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수할 당시 임대보증금은 2,290,800,000원이었으며 (주)○○○이 임차인 ○○○생명(주), ○○○전자(주) 등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으로서 1997.12.31현재 임차보증금은 541,000,000원이었고, 1998.10.31현재 임차보증금은 1,469,841,610원이었음이 (주)○○○의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1997년 중 (주)○○○의 보증금 순반제액은 1,749,800,000원(2,290,800,000원-541,000,000원)으로 나타나며, (주)○○○의 1997.11.7현재 장부상 가수금은 1,664,387,217원인 것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가수금 대부분이 당해 법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8년 중 증가된 임대보증금은 928,841,610원이며, (주)○○○의 가수금 중 청구인의 채권으로 대체 기표한 가수금이 673,039,707원인 점에 비추어 1998년 중 감소된 당해 법인의 가수금 991,347,510원 대부분이 증가된 임대보증금으로 반제된 것으로 추정된다.(처분청은 상속개시 1년 전 (주)○○○에 대한 채권(가수금) 1,664,387천원의 사용처로서 법인의 임대보증금 대체 595,267천원, 임대보증금 상환 127,000천원, 기타 200,000천원 등 922,267천원인 것으로 확정함) 넷째, 청구인은 (주)○○○의 채무인 가수금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가 설립한 당해 법인에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당해 법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1997년도 중 가수금 유입 원천의 증빙으로 1996.12.3 청구인 명의의 계좌(○○○, ○○○은행 ○○○신탁)에서 출금된 240,000천원과 1996.12.30∼1997.6.21기간 중 청구인의 자부 ○○○ 명의의 계좌(○○○외 1, ○○○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607,900천원의 관련 통장사본 및 (주)○○○의 현금일보 등 원시기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자부 ○○○의 계좌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은행 ○○○신탁계좌에서 1996.12.3 출금된 240,000천원이 1997.2.28 설립한 (주)○○○의 가수금으로 충당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첫째,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중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신탁)에서 출금된 금액은 240,000,000원에 불과하고, 청구외 ○○○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519,463,443원을 포함하여도 합계 759,463,443원으로 1997.11.7현재 (주)○○○ 가수금 1,664,387,217원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둘째, 청구인의 ○○○은행 ○○○신탁에서 출금된 날짜가 1996.12.3인 점에서 1997.2.28 설립하여 1997.4.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주)○○○의 가수금으로 충당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청구외 ○○○의 계좌가 청구외 망 ○○○의 차명계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의 쟁점가수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망 ○○○에게 쟁점가수금 상당금액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망 ○○○에게 현금 증여하였는지 또는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의 가수금은 당시 대표이사 망 ○○○가 당해 법인에 대여한 금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의 쟁점가수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가 (주)○○○의 대표이사 망 ○○○와 부부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외 ○○○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망 ○○○의 자금을 운영하는 차명계좌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