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부상 명백하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구분되어 일시가수 및 가수반제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함
법인의 장부상 명백하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구분되어 일시가수 및 가수반제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56(2000.11.22) 1.8 사망한 청구외 ○○○의 母로서 1988.3.4부터 1997.5.31까지 ○○시 ○○구 ○○○동 ○○○ 소재 임대용 건물(○○○ 빌딩)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3.15자로 청구외 망 ○○○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외 (주)○○○(1997.2.28 설립, 자본금 1억)에 토지는 부담부 증여하고 1997.4.1자로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주)○○○은 1997년 중 IMF 영향으로 임대보증금이 급격히 하락(2,290,800,000원→541,000,000원)하게 되어 보증금반환자금 1,749,800,000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1997.12.31 현재 1,625,993,415원의 가수금이 발생하였고, 1998.11.8 청구인의 자 ○○○의 급사(심근경색, 40세)로 (주)○○○이 상속인 ○○○외 2인에게 상속되는 과정에, 위 쟁점가수금중 673,039,707원을 장부상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기표(명의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의 장부상 가수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청구인의 자 망 ○○○가 청구인에게 (주)○○○에 대한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2.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72,78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