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을 위한 차명계좌로 볼 수 있어 증여로 본 사례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을 위한 차명계좌로 볼 수 있어 증여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55(2000.11.22).11.8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모 ○○○가 1988.3.4부터 1997.5.31까지 ○○시 ○○구 ○○○동 ○○○ 소재 임대용 건물(○○○ 빌딩)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3.15자로 피상속인 망 ○○○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외 (주)○○○(1997.2.28 설립, 자본금 1억)에 토지는 부담부 증여하고 1997.4.1자로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주)○○○은 1997년 중 IMF 영향으로 임대보증금이 급격히 하락(2,290,800,000원→541,000,000원)하게 되어 임대보증금반환자금 1,749,800,000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1997.12.31 현재 1,625,993,415원의 가수금이 발생하였고, 1998.11.8 피상속인의 급사(심근경색, 40세)로 피상속인 재산이 상속인 ○○○외 2인에게 상속되는 과정에 위 쟁점가수금 중 673,039,707원을 장부상 피상속인의 모 청구외 ○○○의 가수금으로 대체기표(명의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의 장부상 가수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외 ○○○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피상속인 망 ○○○가 청구외 ○○○에게 (주)○○○에 대한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2.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8년 귀속 상속세 451,31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