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탁회사의 원천징수의무 존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853 선고일 2000.10.12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으로 투자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재원으로 위탁자인 금융보험업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53(2000.10.12) 20,081,550원,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3,836,36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0,462,8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은행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7.1∼1996.7.29 기간 중 금융보험업자인 청구외 ○○○기금, ○○○신협, ○○○기금 등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수탁받아 운용한 후, 이들에게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이익 중 채권 등의 이자 상당액 2,219,036,561원(이하 "쟁점 지급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위 신탁의 이익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금 등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 2,219,036,561원이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위 신탁의 이익을 청구외 ○○○기금 등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자지급시기의 귀속년도에 따라 1999.8.15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과세연도 이자지급시기 쟁점이자소득 고지세액 비고 1994 1995 1996 합계 94.7∼ 12 95.7∼ 12 96.7∼ 12 1,004,078,034원 691,818,417원 523,140,110원 2,219,036,561원 20,081,550원 13,836,360원 10,462,800원 44,380,71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금 등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수탁받아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그로부터 발생된 신탁이익을 지급하였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호 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금전신탁소득은 비록 그 원천이 채권·증권 등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청구법인이 수익자인 청구외 ○○○기금 등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익에 해당되고, 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면제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서 신탁이익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5 제3항에 의해 채권 등의 이자를 신탁재산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탁재산에서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지급금액은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증권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신탁수익을 배분한 것에 해당되며,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위탁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채권·증권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원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 등의 발행회사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신탁이익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은 금전으로 채권·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수령한 이자상당액을 재원으로 위탁자인 금융보험업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제1항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1994.12.22 개정, 종전과 동일 취지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비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88.12.26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1995.12.29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1995.12.29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4【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1995.12.30 단서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5【신탁재산귀속 채권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제1항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39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의 3【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제4항에서 "제1항 및 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제2항에서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4.7.1∼1996.10.31 기간 중 청구외 ○○○기금 등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수탁받아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위탁자인 청구외 ○○○기금 등에 신탁이익 합계 13건 2,401,154,451원을 지급한 사실 및 위 신탁의 이익 지급금액 중 2건 182,117,890원에 대해서는 36,423,570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위 신탁이익 지급금액 중 2,219,036,561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신탁이익을 지급받은 ○○○기금 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서로 다툼이 없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은행은 금융보험업자인 청구외 ○○○기금등과 특정금정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탁받아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쟁점신탁이익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보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운용하는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은 단순한 신탁이익이 아닌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결국 이건 다툼은 쟁점신탁이익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에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100조의 5 제1항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소득중 법인세법 제4조 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에 그 신탁재산의 운용내용 즉,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세법 제4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 신탁소득으로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은 그 소득이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급된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신탁의 이익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구성되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5 제2항은 "신탁회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신탁이익은 그 원천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특정의 채권 또는 증권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라 하더라도, 신탁회사인 쟁점은행이 수익자인 청구외 ○○○기금 등에 쟁점신탁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신탁이익을 지급받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이익을 청구외 ○○○기금등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97누20298, 1999.8.24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