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으로 투자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재원으로 위탁자인 금융보험업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으로 투자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재원으로 위탁자인 금융보험업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53(2000.10.12) 20,081,550원,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3,836,36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0,462,8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은행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7.1∼1996.7.29 기간 중 금융보험업자인 청구외 ○○○기금, ○○○신협, ○○○기금 등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수탁받아 운용한 후, 이들에게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이익 중 채권 등의 이자 상당액 2,219,036,561원(이하 "쟁점 지급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위 신탁의 이익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금 등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 2,219,036,561원이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위 신탁의 이익을 청구외 ○○○기금 등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자지급시기의 귀속년도에 따라 1999.8.15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과세연도 이자지급시기 쟁점이자소득 고지세액 비고 1994 1995 1996 합계 94.7∼ 12 95.7∼ 12 96.7∼ 12 1,004,078,034원 691,818,417원 523,140,110원 2,219,036,561원 20,081,550원 13,836,360원 10,462,800원 44,380,71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은행은 금융보험업자인 청구외 ○○○기금등과 특정금정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탁받아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쟁점신탁이익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보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운용하는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은 단순한 신탁이익이 아닌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결국 이건 다툼은 쟁점신탁이익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에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100조의 5 제1항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소득중 법인세법 제4조 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에 그 신탁재산의 운용내용 즉,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세법 제4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 신탁소득으로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은 그 소득이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급된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신탁의 이익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구성되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5 제2항은 "신탁회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신탁이익은 그 원천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특정의 채권 또는 증권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라 하더라도, 신탁회사인 쟁점은행이 수익자인 청구외 ○○○기금 등에 쟁점신탁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신탁이익을 지급받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이익을 청구외 ○○○기금등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97누20298, 1999.8.24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