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가 본사의 연락사무소와 하치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사무소가 본사의 연락사무소와 하치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44(2000.12.31) 【�2,304,41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35,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소재 ○○○식품(○○○, 이하 "본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빵(단팥빵, 소보로)을 제조하여 중·고등학교등에 급식용으로, 슈퍼마앛등에는 일반소매용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동 ○○○ 소재 건물 11평을 임차하여 ○○○사무소(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무소에 근무(1999.2월∼10월)하던 청구외 ○○○(○○○)의 1999.12.7자 탈세제보에 의하여 쟁점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252,080,28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1,740,040원(1998년 제2기 2,304,410원, 1999년 제1기 29,435,630원)을 2000.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1999.12.7자 청구외 ○○○가 쟁점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과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 ○○○는 쟁점사무소 1999.2월∼1999.10월 기간동안 빵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사에서 제조한 제빵을 받아 ○○○, ○○○, ○○○,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쟁점사무소에는 본사에서 파견된 ○○○지사장이라는 청구외 ○○○(○○○), 청구외 ○○○의 처, 영업사원 6명등이 같이 근무한 바 있고, 경리는 청구외 ○○○의 처가 맡았는 바, 영업일지, 입금금액 관리, ○○○·○○○ 거래명세서 관리 등을 하였고, 청구외 ○○○은 영업전담 1명과 함께 영업망확보를 위해 본사에서 제공되는 빵차로 ○○○시 인근에 거래처를 확보하러 출장을 다녔으며, 청구외 ○○○는 제빵을 공급하는 배달원(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빵을 인도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발급(쟁점사무소에 있는 책상 밑에 상시 비치되어 있으므로 배달원이 임의로 사용함)하였고, 급료는 매월 본사로부터 기본급 300,000원, 식대 100,000원, 판매수당 600,000원등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사무소에는 특별히 빵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없고, 본사에서 새벽에 거래처에 제공할 빵을 특장차에 싣고 쟁점사무소에 배달하면 각 배달원은 담당 거래처에 각각의 빵차에 옮겨 실어 거래업체로 배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외 ○○○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무소에는 책임자 청구외 ○○○이 인근 지역으로 영업망 확보를 위하여 현지로 출장을 다녔고, 확보된 거래처에 청구외 ○○○ 등 배달원으로 하여금 빵을 배달하도록 관리하였으며, 각 배달원은 쟁점사무소가 ○○○지사라는 상호로 된 거래명세표를 거래처에 발급하였고, 쟁점사무소에는 상품(빵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없다고 하여 쟁점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무소를 임대인 청구외 ○○○(○○○)과 임대보증금 10백만원(월세: 200천원)으로 하여 약 11평을 24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1998.11.10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가) 쟁점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식 본사직원은 청구외 ○○○ 1명 뿐이며(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의료보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사무소의 이용현황을 보면 쟁점사무소 내부는 총 11평 중에서 5평 정도는 살림을 할 수 있는 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고(실지로 청구외 ○○○ 부부가 기거하였음), 나머지 6평에는 책상과 의자 각 6개, 캐비넷 2개, 쇼파 6인용 1개가 있으며, 쇼파 뒷편에는 칸막이 없이 공간 1평이 있어 창고로 사용(빵 구입처에서 빵을 반품할 경우 일시적으로 빵을 담은 프라스틱 네모형 바구니를 보관)하고 있고, 특별히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시설은 존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쟁점사무소의 현황사진 및 우리심판원 직원의 현지확인으로 확인된다.
(3) 쟁점사무소와 본사간에 업무흐름도 및 조직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배달원은 각 거래처(중·고등학교에 소재한 매점 등)에서 익일 필요한 빵등의 수량을 주문받아 각 배달원의 주문명세서(배달원인 청구외 ○○○의 경우 ○○○고, ○○○마트 등 20개 거래처)를 작성하여 쟁점사무소의 본사파견직원인 청구외 ○○○에게 제출하고, 청구외 ○○○은 각 배달원으로부터 받은 주문명세서를 쟁점사무소에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팩시밀리를 통하여 본사에 송부하였으며, 본사에서는 동 주문명세서에 따라 쟁점사무소 소속 배달원별 거래처에 대한 거래실적등을 관리하면서 매일 주문된 빵을 배달원별·거래처별로 분류하여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새벽(06:00)에 쟁점사무소에 도착하도록 빵차(특장차)를 이용하여 배분하였으며, 쟁점사무소 소속 각 배달원은 매일 본사에서 받은 빵의 수량을 확인한 후 인수한 빵을 담당 거래처에 인도하면서 익일 필요한 빵의 수량을 주문받고, 또한 당일 인도한 빵의 수량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거래처에 발급하였는 바, 동 거래명세표는 통상적인 상거래시 상품을 인수·인도하면서 상품의 인수·인도의 징표로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빵은 중·고등학교 매점등에 공급되는 상품으로 품목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그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판매하지 못한 빵(상품)은 주기적으로 유통기한이 도래하므로 본사에서는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빵을 반품받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각 배달원은 담당 거래처에서 반품하는 빵을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 쟁점사무소에 모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본사에서 익일 새벽에 새로이 주문한 빵을 각 배달원에게 배급하려고 싣고 오는 빵차를 이용하여 본사에 반품하였으며, 각 배달원은 거래처별로 반품되는 빵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고, 본사는 거래처별로 반품된 빵의 수량과 반품시 배달원이 작성한 거래처별 거래명세서를 대조하여 이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등을 관리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반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시 인근의 거래처에 공급한 빵의 대금을 수취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거래한 ○○○의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에는 ○○○시 인근 거래처에서 배달원등에게 지급한 빵의 대금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자가 "○○○1"∼"○○○6"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1"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시 인근 거래처에 빵을 배달하는 담당 배달원의 표시이며, 배달원이 6명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사실로 보아 ○○○시 인근의 거래처에서 수취한 빵에 대한 대금은 배달원이 담당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본사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본사는 배달원별·거래처별로 거래실적등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되고, 또한, 1999.5월분 급료수령현황을 보면 본사에서 각 배달원에게 직접 월급료를 입금하였다고 각 배달원의 서명이 되어 있다.
(5) 쟁점사무소가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한 과정과 본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8.11.20경 청구인이 제조한 빵을 ○○○시 인근에 공급하고자 본사 직원인 청구외 ○○○ 부부를 ○○○시에 파견하여 활동하도록 쟁점사무소를 임차하였으며, 청구외 ○○○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를 확보하여 오면서 1999.3.8 청구외 ○○○ 명의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9.3.16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외 ○○○은 본사소속 직원으로서 사업자가 아니므로 1999.7.20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시 인근 거래처에 빵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거래처에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지사라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므로 쟁점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많은 양의 거래명세표를 인쇄하였고, 동 거래명세표 양식을 빵 배달원이 거래처에 빵을 인도하면서 이에 대한 징표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당초 청구외 ○○○가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 중 "쟁점사무소에 있는 책상 밑에 거래명세표 양식이 존치하여 배달원이 임의로 꺼내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뒷받침하고 있고, 그 후 청구인은 쟁점사무소를 처분청에 2000.2.5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제조한 빵을 각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각 배달원과 ○○○·○○○○○○ 및 ○○○유통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는 바, 이는 쟁점사무소가 ○○○지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중으로 확인되고 있고, 본사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정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도 쟁점사무소를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빵이라는 단기 소비성 품목의 성격상 쟁점사무소를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쟁점사무소에 인적 판매조직과 판매시설을 갖추고 ○○○시 인근에 여러개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신청제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이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본사가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지점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품의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수령,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부가 46015-2012, 1993.8.16, 대법원 88누2359, 1989.4.11 같은 뜻).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사무소가 1998.11월∼1999.6월까지 ○○○시 인근의 중·고등학교 매점 및 슈퍼마앛등에 공급한 것으로 본 공급대가 252,080,282원은 본사에 거래처로 등록된 거래처가 본사로부터 빵(상품)을 구매하여 독립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한 것이지, 본사가 쟁점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빵(상품)을 공급한 후 쟁점사무소가 다시 이를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본사의 연락사무소와 하치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97부1243, 1998.7.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