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틀리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틀리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42(2000. 6.21)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중 ○○○이 1983.12.26 취득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 및 ○○○ 대지 52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청구인중 ○○○가 1994.8.28 취득한 같은동 ○○○ 대지 9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및 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1,905.11㎡(위 건물과 쟁점토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2.27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부동산을 1998.11.12 양도하고 취득가액 857,306,000원, 양도가액 78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거래양도가액이 실지거래금액과 상이하고 취득가액 또한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195,860,510원(○○○ 181,052,230원, ○○○ 14,808,280원)을 1999.12.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1,220,000,000원에 양도하고도 ○○○외 2인에게 7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팀에 의거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었으며 취득가액의 경우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로부터 65,000,000원,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으로부터 133,000,000원에 매입하고 건물 신축비용은 총 892,067,000원이 소요된 것이 각종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도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실정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