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물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실물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19(2000. 6.23) 시 ○○구 ○○○동 ○○○에서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0.5 ○○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7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사원가 등에 계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1999.3.11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00,00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20,547,02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이의신청 및 1999.10.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