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허위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819 선고일 2000.06.23

청구인은 실물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819(2000. 6.23) 시 ○○구 ○○○동 ○○○에서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0.5 ○○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7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사원가 등에 계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1999.3.11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00,00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20,547,02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이의신청 및 1999.10.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1995.2.4 ○○○빌딩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1996.11.29 준공하였고, 신축공사당시 욕조(UBR) 53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30,000,0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공사원가로 손금계상한 정상거래이며, 설령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공동도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동도급계약서상에 구체적인 공사도급에 관한 내용이 없어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내역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욕조설치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도급인은 ○○○종합건설(주)로,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공사이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추적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물품구입에 따른 대금지급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금액 계산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에 계상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에 대한 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바, 청구법인은 공동도급공사에 따라 실물을 매입하고 신축공사에 투입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빌딩" 신축공사(○○시 ○○구 ○○○동 ○○○ 소재, 건축주 ○○○)에 관한 공동도급계약서(계약일: 1995.2.4, 공사금액: 1,109,000,000원)에 의하면, 공사비율(출자비율)은 청구법인 400,000,000원, ○○○종합건설(주)는 7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공동도급업체인 ○○○종합건설(주)이 청구외법인과 약정한 "○○○빌딩신축공사 욕조설치공사"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자는 ○○○종합건설(주)로서 공사기간은 1996.3.17∼1996.7.30로, 도급금액은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구분이나 내용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도급여부가 실물인 욕조를 구입하여 신축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공동공사 도급비율에 따른 지급대가를 수령한 사실이나, 실물(욕조)구입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대금영수증 등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물을 거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22개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와 공동으로 "○○○빌딩" 신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실물인 욕조를 구입하고 공사비율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