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하에서 법인명의의 예금이 차명계좌라는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 이를 법인의 예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금융실명제하에서 법인명의의 예금이 차명계좌라는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 이를 법인의 예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754(2000. 8. 5) 광역시 ○○○구 ○○○동 ○○○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996사업연도 55,017,580원, 1997사업연도 260,706,624원, 1998사업연도 123,579,502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이자를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8.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6,828,2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0,623,2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106,560원, 합계 50,55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