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746 선고일 2000.09.07

쟁점부동산은 점포 및 사무실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746(2000. 9. 6) 역시 ○구 ○○○동 ○○○ 대지 50.272㎡, 대지상 3층 건물 193.38㎡(3인 공동소유재산, 청구인지분 130/180, 처 ○○○지분 25/180, 자 ○○○지분 25/18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5.2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억원중 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 226,454,140원, 취득가액 116,326,20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을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억원이 아니라 5억8천8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5억8천8백만원중 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을 424,666,667원, 취득가액은 1976.1.12 증여취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환산가액 218,157,531원과, 의제취득당시 기준시가 256,202,307원중 적은 금액인 218,157,531원으로 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1999.12.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67,115,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출생(1942.7.16)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상가지역에 위치한 3층 건물이지만 1층은 점포로 임대하였으나 2층과 3층은 청구인이 살림집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주택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인 1998.5.23에 청구인명의로 된 부산광역시 ○○구 ○○○동 ○○○(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경우는 1998.2.17 잔금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전에 이미 양도하였던 것이고, 경상남도 ○○군 ○○면 ○○○리 ○○○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경우도 1998.1.1이후부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로서 주택이 아니며, 1997.6.19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는 1987.10.16 캐나다로 이민간 청구인가족(처 ○○○, 자 ○○○)이 귀국하면 같이 살기 위하여 취득했던 것으로서, 1998.5.14 가족들이 귀국하여 청구인과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에게 문의한 바 임차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택의 경우도 폐가로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98.5.19 전입신고 되어 있고 1998.10.7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되었다가 1999.4.15 전입신고 재등록 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폐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1998.5.21)에 청구인명의의 ○○○아파트가 사실상 기 양도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상가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으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전시한 법령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주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점포 및 주택으로 기재된 가옥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은 3층 건물로 1층만 점포로 임대하고 2층과 3층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사실상의 주택이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5.7.24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998.1.18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당 심판원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 설정당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조서를 조회한 결과, 위 근저당권자가 회신한 공문(문서번호 파신 ○○○호, 2000.7.31)에 첨부된 부동산조사표(1995.7.19 작성) 및 토지건물 조사명세표에 의하면 건물이용 상태란에 1층 및 2층은 점포, 3층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위치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층별 내부사진(촬영일자: 1995.7.19 11:00경으로 기재됨)을 보면 1층 및 2층 내부사진의 경우 숙녀복 등 의류가 진열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3층의 경우는 사무용탁자가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전체에 대한 정면 및 측면을 촬영한 사진(1995.7.19 11:00경 촬영으로 기재됨)에서도 1층과 2층은 진열장에 의류가 진열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3층 또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3.16 경상남도 ○○군 ○○면 ○○○리 ○○○로 전출한 이후 1998.5.2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며, 청구인의 가족(처, 자1)은 1987.11.23 국외이주로 출국하였다가 1999.4.17 부산광역시 ○○구 ○○○동 ○○○로 청구인과 가족(처, 자1)이 세대합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단독세대주로서 쟁점부동산의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외에 주택으로 사용한 객관적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는 금융기관에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점포 및 사무실로 이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첨부한 사진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주택의 폐가여부에 대한 심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