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상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744 선고일 2000.10.27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744(2000.10.26).29 ○○○도 ○○○시 ○○○동 ○○○ 임야 42,843㎡(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1945.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9.7.29 위 토지에서 분할된 ○○○ 임야 6,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에게 이전하고 1999.7.30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양도가액 49,442,800원, 취득가액 4,593,950원)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0.3.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분할전토지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1962.4.29 사망)가 전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 의해 등기된 것인 바, 농촌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던 청구인이 부모의 재산(토지)을 청구인 앞으로 모두 이전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은 자기 몫을 찾고자 소송(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진행 중 청구인과 형제들간의 합의에 의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분할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소송은 취하된 것이다.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 절차과정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으나, 이는 대가성없는 거래로서 실제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에게 대가없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소유권이전시 매매대금을 40,500,000원으로 매매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후 무납부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당초 고지결정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4: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전토지와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상황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1970.8.29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분할전토지를 1945.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분할전토지는 1998.8.11자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1998.8.13 가처분등기 되었으며(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 1999.7.29 분할전토지로부터 쟁점토지가 분할등기되었고, 쟁점토지는 1999.7.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7.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대가없이 청구인의 형에게 이전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에도 등기이전과정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서

① 1998.1.9자 쟁점토지 등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합의서(장남 20%, 3남 50%, 4남 10%, 5남 10%, 차녀 10%),

② 1998. 8월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소장(원고: 청구인의 형 ○○○, 피고: 청구인, 청구취지: 부동산지분 각 2/10에 관하여 1997.9.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③ 1999.1.12자 소송관련 합의서(내용: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합의와 동시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가처분에 대한 집행해제신청) 및 인증서(○○○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서명),

④ 법률사무소 직원의 사실확인서 2매(2000년 4월 및 5월 작성분, 1999.7.3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쌍방간에 금전적인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이라는 내용)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의 근거로서 1999.7.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일반 및 검인계약서 2매,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 매매대금 40,5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잔금 35,500,000원)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1999.7.30자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양도가액 49,442,800원, 취득가액 4,593,950원, 자진납부 할 세액: 4,895,613원)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위 신고가 허위신고이며 양도가 아니고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분할전토지의 전 소유자는 청구인의 父가 아닌 청구외 ○○○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인 바, 그 토지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주장만 할 뿐 청구외 ○○○이 이 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