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744(2000.10.26).29 ○○○도 ○○○시 ○○○동 ○○○ 임야 42,843㎡(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1945.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9.7.29 위 토지에서 분할된 ○○○ 임야 6,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에게 이전하고 1999.7.30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양도가액 49,442,800원, 취득가액 4,593,950원)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0.3.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4: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분할전토지와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상황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1970.8.29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분할전토지를 1945.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분할전토지는 1998.8.11자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1998.8.13 가처분등기 되었으며(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 1999.7.29 분할전토지로부터 쟁점토지가 분할등기되었고, 쟁점토지는 1999.7.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7.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대가없이 청구인의 형에게 이전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에도 등기이전과정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서
① 1998.1.9자 쟁점토지 등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합의서(장남 20%, 3남 50%, 4남 10%, 5남 10%, 차녀 10%),
② 1998. 8월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소장(원고: 청구인의 형 ○○○, 피고: 청구인, 청구취지: 부동산지분 각 2/10에 관하여 1997.9.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③ 1999.1.12자 소송관련 합의서(내용: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합의와 동시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가처분에 대한 집행해제신청) 및 인증서(○○○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서명),
④ 법률사무소 직원의 사실확인서 2매(2000년 4월 및 5월 작성분, 1999.7.3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쌍방간에 금전적인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이라는 내용)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의 근거로서 1999.7.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일반 및 검인계약서 2매,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 매매대금 40,5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잔금 35,500,000원)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1999.7.30자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양도가액 49,442,800원, 취득가액 4,593,950원, 자진납부 할 세액: 4,895,613원)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위 신고가 허위신고이며 양도가 아니고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분할전토지의 전 소유자는 청구인의 父가 아닌 청구외 ○○○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인 바, 그 토지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주장만 할 뿐 청구외 ○○○이 이 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