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비변상적인 보조금 관련 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추계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736 선고일 2000.10.19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로 추계조사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736(2000.1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직업전문학교라는 상호로 미용·제과·제빵에 관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운영수입에 대하여 제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3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1995년귀속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장부의 미비로 추계로 소득을 결정하고, 1996년귀속 및 1997년귀속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장부를 근거로 소득을 결정하여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10,390,573원과 1997귀속 종합소득세 190,174,877원을 1999.8.18 결정 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하여 1996년귀속 및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34,956,617원,90,631,287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의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1996년귀속 및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은 수입금액은 노동부 및 각 자치단체 등에서 수령하고 있으므로 전액 노출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제대로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정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고, 2)1998년 귀속분 소득은 IMF등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1,486,522,990원 중 노동부 및 각 구청의 국비 고용촉진과정 수입이 1,363,245,490원으로서 전체 수입금액대비 90%이상이고, 이러한 수입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보조금으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아래 교육실시 후 사후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과세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일반인수강료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처분청이 1996년 및 1997년 귀속의 소득세 과세표준 실지조사결정의 근거로 삼았던 양성과정지출입현황 장부상의 비용은 ○○○지방노동청에 보고한 양성과정수료자 명단을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임의의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의 장부에 해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국가기관에 제출한 공신력있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은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장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 추계경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하고, 2)고용촉진과정의 수입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된 수입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정당하고 청구인은 1999.5월에 199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첨부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실지조사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보고)에서 "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6∼1997년귀속 수입금액은 노동부 및 각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그 금액을 노동부 등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어 전액 노출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제대로 기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서 추계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직업전문학교라는 상호로 1988년부터 미용학원을 운영하다가 1995년부터는 같은구 ○○○동 ○○○에서 미용·제과·제빵학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1994년 이전에는 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면세되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과세로 전환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에 착수할 때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1995년까지는 ○○○시 ○○○구 ○○○동 ○○○에서 미용학원만 운영하였으며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은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외에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은 비치된 서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하였고, 1996년귀석부터는 같은구 ○○○동 ○○○로 이전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어 1996∼1997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보관하고있던 장부는 노동청에 보고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보고한 기관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가 제과분야, 제빵분야, 미용분야등으로 구분된후 지출증빙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 지출증빙 및 지출결의서라고 청구인이 확인을 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에 대한 결정소득금액 계산서를 보면 필요경비를 계산하면서 계정과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장부금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필요경비 불산입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조사한 것이 확인된다.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2241, 95.8.22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총수입금액 1,486,522,990원중 1,363,245,490원은 노동부 및 각 구청 고용촉진과정에 따른 수입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촉진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보조금일지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된 수입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당연하며, 청구인은 1999.5월에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첨부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