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735(2000. 7.29) 0.29 ○○○시 ○○○구 ○○○동 ○○○ 대지 52.9㎡, 대지상 건물 21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1997.7.1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92,000,000원, 취득가액: 203,71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2.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53,471,450원을 추가하여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 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7.10.10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하고, 1997.7.18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92,000,000원, 취득가액: 203,71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203,710,000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경우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당초에는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했던 292,000,000원을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 임대보증금(3,680만원)을 포함하면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했던 292,000,000원이 아니라 328,800,000원이라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과세한 기준시가를 보면 아래표와 같다.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청구인 주장(1: 실지거래가) 328,800,000원 203,710,000원 125,090,000원 처분청 결정(2: 기준시가) 575,955,900원 385,789,792원 190,166,108원 1/2 57.1% 52.8% 65,076,108(2-1)
(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8,800,000원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292,000,000원의 입금내역을 알 수 있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 사본과,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임대보증금(3,680만원)에 대한 증빙으로는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징취한 1999.11.15자 청구외 ○○○(매수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1999.11.15자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3,680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1999.11.22자 또 다른 진술서에서는 위의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관계가 복잡하여 임대보증금 규모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매수인)의 확인서만으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진술한 1999.11.22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292,0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 반면, 1999.11.25자 진술서에서는 임대보증금의 규모가 600∼700만원 정도될 것이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3,680만원)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7.20 근저당권이 설정(○○○ 2억원, 채무자 청구인) 되었다가, 1997.7.22 말소(1997.7.16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나, 1999.7.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게(57.1%) 거래해야할 구체적인 사유의 제시가 없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거래의 경우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경우 전시한 법령에 의거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