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734(2000. 8.30) 蚌�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9.4.30∼6.30 공급자 ○○○물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6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4.30∼1999.6.30 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 3매 65,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기계제작을 의뢰하여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물산(주)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1999.6.30)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이 1999.10.18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년 결산이후 무단폐업하여 신고실적이 없으며, 소재도 없는 사업자로서 1999.1기 약 12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남발하여 ○○○지검에서 수사중인 자"라고 되어 있으며, 첨부내역서에 청구외법인이 1999.1기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3매 65,000,000원을 발부한 것으로 통보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구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위 증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위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