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714 선고일 2000.07.10

매출누락금액 중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고철판매이익 등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714(2000. 7.10) 38,149,31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 394,634,606원 중 고철매입대금으로 지급된 351,224,8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1995.9월 탈세제보에 의하여 고철 등을 수집하여 청구외 ○○○제강(주)에 납품하는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1994.1.1.∼1994.12.31.사업연도(이하 "1994사업연도"라 한다)에 439,031,000원을 매출누락하고 98,960,000원을 원가과대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144,070원 과 1994사업연도 법인세 70,922,200원을 과세하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 537,987,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6.11.16.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43,84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1997.4.16. 우리심판원은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구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부산고등법원은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이 394,634,606원이고 원가과다계상액이 97,667,850원(이하 "매출누락액과 원가과다계상액의 합계 492,302,456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0.1.1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근로소득세 238,14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고철 및 비철금속을 11억원에 매수하면서 청구법인이 비철금속대금으로 6억원, 청구외 ○○○기업(주)가 고철대금으로 5억원을 각각 부담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관련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받은 대금 5억원은 고철 등을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기업에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또는 원가과대계상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이 1997.7.30. 선고한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 및 원가과대계상액으로 인정되고 그 귀속자 및 내용에 대한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갑종"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에서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로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가 고철을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매출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주)로부터 지급받은 5억원은 고철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동 ○○○ ○○○주식회사의 공장해체에 따른 고철 및 비철등을 11억원에 매입하여(이는 경기도 의정부시 ○○○동 ○○○ ○○○주식회사가 이 공장의 고철·비철 및 기계장치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업이 매입한 것임) 그 중 고철 4,390,310㎏을 청구외 ○○○기업에 439,030,100원(100원/㎏)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하였고, ○○○기업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동선의 경우 매입량과 매입단가를, 납의 경우 매입단가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모두 98,966,000원이 매입원가로 과대계상되었다 하여 1995.10.1. 청구법인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금액 및 원가과대계상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6.11.6. 근로소득세 143,844,926원(당초 납부할 세액은 260,768,115원이나 납부기한연장신청한 13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원천세결정결의서·매입매출장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심판원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 1995.11.30. 위헌결정됨에 따라 매출누락 및 원가과대계상금액의 대표자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과세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국심96부2101, 1997.4.16.) (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에 매출한 고철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청이 매출단가를 ㎏당 100원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데 대하여는 증빙이 불비함을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 중 제4호 라목의 업종별 매매총이익율(11%)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합리적이라 하여 매입단가를 ㎏당 8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394,634,606원(4,390,310㎏×80원×1/1-0.11)으로 산정하였으며, 원가과대계상분 중 동선의 경우 매입과대계상액은 58,270,000원이고 매입량 359,840㎏중 1994년에 매출된 수량은 268,820㎏으로 1994년 원가과대계상액은 43,530,850원(58,270,000원×268,820/359,840)이며, 원가과대계상분 중 납의 경우 매입과대계상액은 69,639,000원이고 매입량 1,392,790㎏중 1994년에 매출된 수량은 1,082,740㎏으로 1994년 원가과대계상액은 54,137,000원(69,639,000원×1,082,740/1,392,790)이라고 판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매출누락금액(394,634,606원)과 원가과대계상금액(97,667,850원)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전시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청구외 ○○○기업(주)가 ○○○기업으로부터 직접 고철을 매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의 공장해체에 따른 고철·비철 및 기계장치를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11억원에 매입하기로 1994.10.25.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외 ○○○기업(주)가 고철대금으로 1994.10.22. 청구법인의 대표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한 5억원과 청구법인이 입금한 6억원을 합한 11억원이 고철 및 비철대금으로 청구외 ○○○기업에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난다. (다) 또한 이 건 과세경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고등법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고철 및 비철을 청구외 ○○○기업에 11억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고철을 청구외 ○○○기업(주)에 판매하면서 394,634,606원을 매출누락하였고 동선과 납의 매입가액에 97,667,850원을 과대계상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고철 및 비철을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11억원에 매입하여 그 중 고철을 청구외 ○○○기업(주)에 매출하고 394,634,606원을 신고누락하였고 97,667,850원을 원가과대계상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기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고철대금 5억원과 청구법인자금 6억원의 합계 11억원을○○○기업에 지급하고 고철 및 비철 등을 매입하여 1994년도에 394,634,606원을 매출누락하였고 97,687,850원을 원가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에 매출한 고철 394,634,606원을 신고누락하였고 ○○○기업(주)로부터 고철대금 5억원을 지급받아 청구외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산고등법원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주)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업종별매매총이익율 11%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에 고철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89%인 351,224,800원(394,634,606원×0.89)이라고 인정되므로 판매이익인 43,409,806원(394,634,606원×0.11)과 원가과다계상액 97,667,850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및 원가과대계상하였다 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이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산정되었고 매출누락금액 중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351,224,800원은 청구법인이 이건 고출매출처인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고철판매대금을 미리 수령하여 고철매입처인 청구외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다만, 고철판매이익 43,409,806원과 동선 및 납의 매입원가과대계상분 97,667,850원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