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998. 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채권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998. 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87(2000. 6.15) P>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철재 분전함을 제조하는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 제1기 중 청구외 ○○○중기(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약속어음 4매(이하 "쟁점채권"라 한다) 등에 대해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7.31 위 청구외 ○○○중기(주)가 부도처리되어 위 쟁점채권 등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금8,650,852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청한 대손세액 공제액 8,650,852원 중 쟁점채권 4건 6,967,032원은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998.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324,525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 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96.7.1 개정) 등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17조 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1996.7.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항【부도어음 등에 대한 적용례】에서 "제6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제2호에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열거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