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회를 판매하고 독립된객실을 갖춘 사업장을 일반일식음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생선회를 판매하고 독립된객실을 갖춘 사업장을 일반일식음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74(2000. 8.25) ㅏそ�ㅇㅇ구 ○○○동 ○○○번지 소재 4층 규모의 건물에서 ○○○회집이라는 상호아래 음식점업(이하 "쟁점업소"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일반한식의 표준소득율(12.1%)로 추계하여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3.15 쟁점업소의 사업종목이 일반한식이 아닌 일반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해당 표준소득율(24.1%)로 고쳐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5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과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일반일식점(분류번호 ○○○)은 "일본식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음식점업 중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생선회센타"는 간이일식으로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 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일본음식점"은 일반일식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업소는 4층 건물로 2∼3층에 독립된 객실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는 점, 쟁점업소의 1993년도 매출금액이 204,000,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업소는 일반일식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업소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일반일식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2) 과세관청은 착오로 비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다시 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대법 90누9360, 1991.10.22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쟁점업소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일반한식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업소를 일반한식점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왔을 뿐이지, 이에 대하여 쟁점업소가 일반한식점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도 아니다.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표준소득율표의 사업종목 분류상 쟁점업소가 한식점업 중 일반한식(코드번호 ○○○)임을 전제로 1993과세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신고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과 쟁점업소는 대중식사집(표준소득율표에서 일반한식의 적용범위 및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생선회집(표준소득율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본음식점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독립된 객실(표준소득율표에서 일반일식의 판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업종분류상 일반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등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종목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표준소득율표의 기재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재를 보충적으로 원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그 주장에 의할지라도 생선회집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 4층 규모의 건물내에 영업시설로서 독립된 객실을 갖춘 사실과 1993과세연도 매출규모가 2억원을 상회한 사실이 별도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업소의 표준소득율표상 사업종목은 일반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업소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일반한식의 표준소득율로 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