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670 선고일 2000.06.23

상속재산분할조정 신청시 토지 소유자가 아버지라고 주장한 사실, 또한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70(2000. 6.23) 琯�5인(청구인, ○○○, ○○○, ○○○, ○○○)이 1990.8.31 ○○시 ○○구 ○○○동 ○○○ 대 40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지분등기한데 대하여 실제로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1995.7.9사망)가 전부 취득한 토지이나 가족명의로 지분등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지분 100분의 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1999.12.17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204,857,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9월부터 1988.8월까지 ○○도시가스에 근무하였고 1989.1월부터 현재까지는 ○○○외국어고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1987.4.21에는 ○○시 ○○구 ○○○동 ○○○ 전 818.7㎡와 ○○○동 ○○○ 전 204.87㎡를 양도하는 등 당해 부동산 취득시점인 1990.8.31에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35세의 세대주로서 취득능력이 있음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부동산 취득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여 실지취득자를 판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아무런 증거없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던 조정신청원인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상속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시 당해 부동산이 부친인 ○○○의 소유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증여세가 부과되니 실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에 위배되며 이 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외 4인으로 되어 있으나 위 4인의 인적사항이 불명하고 취득 당시 ○○○는 상당한 재력가로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38%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정신청시 청구인의 지분 38%를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62%에 대하여 상속지분 조정신청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실제 당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조정신청한 것은 청구인의 지분 38%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등 5인은 1990.8.31 전체토지를 지분(피상속인 ○○○ 100분의2, 청구인 100분의 38,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 100분의 40, 피상속인의 손자인 ○○○과 ○○○은 각각 100분의 10)으로 취득하였고, 1998.2.18 청구외 ○○○, ○○○, ○○○지분을 1997.12.10 ○○지방법원의 조정을 원인으로, 청구외 ○○○지분을 1995.7.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전체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1990.8.31)에는 매도인이 ○○○로, 매수인이 ○○○로 되어 있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매도인 ○○○외 1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외 4인을 을이라 칭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은 7억1백만원으로 매매대금잔액 지급기일은 1990.8.31로 되어 있으나 ○○○외 4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전체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법원 조정조서(97머 4267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97머46007 소유권이전등기 97.12.10)상의 조정신청원인을 보면, 청구인등 상속인 4인(피상속인의 처인 ○○○, 청구인, ○○○, ○○○)은 전체토지를 포함한 7건의 부동산이 ○○○의 소유이었는데 ○○○가 1995.7.9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적절한 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체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하는 등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을 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와 1987.4월 ○○시 ○○구 ○○○동 ○○○등 2필지의 매각대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시에 전체토지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있고,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0.8.31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전체토지중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전체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가 취득하여 청구인등 가족명의로 지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1990.8.31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