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조정 신청시 토지 소유자가 아버지라고 주장한 사실, 또한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분할조정 신청시 토지 소유자가 아버지라고 주장한 사실, 또한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70(2000. 6.23) 琯�5인(청구인, ○○○, ○○○, ○○○, ○○○)이 1990.8.31 ○○시 ○○구 ○○○동 ○○○ 대 40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지분등기한데 대하여 실제로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1995.7.9사망)가 전부 취득한 토지이나 가족명의로 지분등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지분 100분의 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1999.12.17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204,857,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등 5인은 1990.8.31 전체토지를 지분(피상속인 ○○○ 100분의2, 청구인 100분의 38,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 100분의 40, 피상속인의 손자인 ○○○과 ○○○은 각각 100분의 10)으로 취득하였고, 1998.2.18 청구외 ○○○, ○○○, ○○○지분을 1997.12.10 ○○지방법원의 조정을 원인으로, 청구외 ○○○지분을 1995.7.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전체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1990.8.31)에는 매도인이 ○○○로, 매수인이 ○○○로 되어 있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매도인 ○○○외 1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외 4인을 을이라 칭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은 7억1백만원으로 매매대금잔액 지급기일은 1990.8.31로 되어 있으나 ○○○외 4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전체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법원 조정조서(97머 4267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97머46007 소유권이전등기 97.12.10)상의 조정신청원인을 보면, 청구인등 상속인 4인(피상속인의 처인 ○○○, 청구인, ○○○, ○○○)은 전체토지를 포함한 7건의 부동산이 ○○○의 소유이었는데 ○○○가 1995.7.9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적절한 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체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하는 등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을 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와 1987.4월 ○○시 ○○구 ○○○동 ○○○등 2필지의 매각대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시에 전체토지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있고,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0.8.31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전체토지중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전체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가 취득하여 청구인등 가족명의로 지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1990.8.31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