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663 선고일 2000.09.07

1996. 7. 1.일 이전의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3년, 그 이후엔 5년이 경과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것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63(2000. 9. 7) 22 ○○○화학에 재화를 공급하고 약속어음 6매 96,250,000원(지급일 1995.8.8∼11.10, 이하 "쟁점①어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1995.2기중 부도처리되었으며, 1995.8.29∼12.27 (주)○○○기계산업에 재화를 공급하고 약속어음 7매 99,904,000원(지급일 1996.1.31∼6.1, "쟁점②어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1996.1기중 부도처리된 후, 청구인은 1999.8.13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쟁점①②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각각 11,477,270원, 9,082,180원 합계 20,559,45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5년 1기 공급분 2,727,27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1996.7.1 대통령령 제15103호) 제3항의 "부도어음 등에 대한 적용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및 제6호가 신설되기 전의 매출채권 중 상법상의 소멸시효 등이 최초로 적용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본 건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이 적용된다면 제2항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1998.2기 및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1년내인 1999.8.1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부가46015-75(1997.1.11)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994.1.1∼1996.6.30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1996.7.1이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103호, 1996.7.1개정)에 의하여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6.7.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시 위의 3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어 개정전 대손세액공제기한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은 1995년 1기, 1995년 2기에 재화를 공급하여 공급일로부터 3년이내인 1998년 1기 및 1998년 2기에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하나 그 이후에 확정되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995.1기 및 1995.2기에 각각 재화를 공급하고 수령한 쟁점①②어음이 1995.2기 및 1996.1기에 각각 부도처리된 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그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6.7.1 개정된 위 조항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공급일로부터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기 및 1995.2기중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①②어음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쟁점①②어음이 1995.2기 및 1996.1기중 각각 부도처리된 후, 청구인은 1999.8.13 1998.2기 및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이 적용된다면 제2항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1998.2기 및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1년내에 쟁점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어음의 대손세액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1995.1기 과세기간이고, 공급대가로 받은 쟁점①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일)은 1995.8.8 ∼11.10로 확인되며, 쟁점②어음의 대손세액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1995.2기 과세기간이고, 공급대가로 받은 쟁점②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일)은 1996.1.31∼6.1로 확인되는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음지급기일의 익일(국세청 부가46015-2756, 1998.12.16 같은 뜻)이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일은 쟁점①어음의 경우 1998.8.8∼11.10이 되어 1998.2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관련 매출채권은 대손이 확정되며, 쟁점②어음의 경우 그 소멸시효 완성일은 1999.1.31∼6.1이 되므로 1999.1기 과세기간에 쟁점대손세액 관련 매출채권은 대손이 확정되며, 따라서 1998.2기 및 1999.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1995.1기에 재화를 공급한 분은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1998.1기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즉 1998.7.25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995.2기에 재화를 공급한 분은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1998.2기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즉 1999.1.25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은 1998.2기 및 1999.1기 과세기간에 쟁점대손세액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벗어나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청구인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5년으로 규정한 1996.7.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동 개정규정은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6.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5.1기 및 1995.2기중 재화를 공급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