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62(2001. 1. 3) P>청구인은 1990.11.1 건설업을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외 수필지 상에 공동주택(○○○아파트) 300여 세대 및 상가를 1993년부터 건축 분양한 자로 지급이자 3,554,034,415원과 세금과공과 162,290,000원 및 지급수수료 25,540,500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급이자중 당해 과세기간에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에 상당한 2,503,472,743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가사관련경비로 보고, 세금과공과와 지급수수료 계 187,830,5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가공경비로 보아 각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2.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52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제1항은『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금이자×(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