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의 부인

사건번호 국심-2000-부-0662 선고일 2001.01.03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62(2001. 1. 3) P>청구인은 1990.11.1 건설업을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외 수필지 상에 공동주택(○○○아파트) 300여 세대 및 상가를 1993년부터 건축 분양한 자로 지급이자 3,554,034,415원과 세금과공과 162,290,000원 및 지급수수료 25,540,500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급이자중 당해 과세기간에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에 상당한 2,503,472,743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가사관련경비로 보고, 세금과공과와 지급수수료 계 187,830,5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가공경비로 보아 각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2.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52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급이자는 아파트 공사 등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어음할인시 지급한 이자이고, 쟁점경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설정시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초과인출금에 대한 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로 보도록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되고, 쟁점경비는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제1항제5호에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제1항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제1항은『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금이자×(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귀속분 지급이자 1,749,291,231원과 1996년 귀속분 지급이자 1,804,743,184원 합계 3,554,034,415원을 1996년 귀속분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해 이를 실질 귀속연도에 배부하여 아래와 같이 초과인출금 적수에 상당한 쟁점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보고, 또한 쟁점경비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내역> (단위: 원) 귀속년도 지급이자 인출금적수 차입금적수 지급이자 부인액 1992 136,665,450 136,665,450 1993 426,566,765 836,907,800,000 821,036,400,000 426,566,765 1994 421,999,885 1,029,801,064,200 552,468,394,707 421,999,885 1995 764,059,131 1,141,269,480,837 39,860,000,000 764,059,131 1996 1,804,743,184 2,042,474,334,238 4,887,605,400,000 754,181,512 합 계 3,554,034,415 2,503,472,743 청구인은 이 건 초과인출금 및 차입금의 적수계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지급이자가 청구인의 아파트 공사 등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어음할인시 지급한 이자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당해과세기간의 차입금의 적수 분의 당해과세기간의 초과인출금의 적수를 지급이자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가사의 경비와 관련되는 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쟁점경비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설정시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심판원에서 2000.10.4 당해 차입금 내역 및 사용처, 근저당권설정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