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으로는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으나 그 실질은 도매행위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례
형식상으로는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으나 그 실질은 도매행위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54(2000. 7.13) P>청구인은 1985.11.29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년도 수입금액은 298,500,000원으로, 1996년도의 수입금액 299,150,000원으로, 1997년도의 수입금액 297,650,000원으로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이외에 1995년도 188,700,000원, 1996년도 579,120,000원, 1997년도 240,054,000원(이하"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와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1999.8.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5,229,520원, 1996년도분 10,353,240원, 1997년도분 4,834,050원합계 20,416,81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