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도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654 선고일 2000.07.13

형식상으로는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으나 그 실질은 도매행위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54(2000. 7.13) P>청구인은 1985.11.29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년도 수입금액은 298,500,000원으로, 1996년도의 수입금액 299,150,000원으로, 1997년도의 수입금액 297,650,000원으로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이외에 1995년도 188,700,000원, 1996년도 579,120,000원, 1997년도 240,054,000원(이하"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와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1999.8.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5,229,520원, 1996년도분 10,353,240원, 1997년도분 4,834,050원합계 20,416,81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97년기간중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과 농산물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딸기와 밀감의 위수탁판매를 위하여도 각 ○○○과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거래한도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에 납입한 후 ○○○이 제시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판매토록 노력하고 판매대금은 인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에 정산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대금의 5.8%로 약정하고 현품검수 후 판매시까지 청구인도 선량한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파손품은 정상단가로 ○○○에 보상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수동적으로 ○○○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데 불과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하여 추계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수수료 수입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운반비와 하역비를 청구인이 선 부담하였다가 대금 정산시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등 형식상으로는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으나 그 실질은 도매행위이므로 도매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이 농산물 도매업인지 농산물 위탁판매업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제7호 및 제15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노동조합등과 농산물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판매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이 체결한 "농산물 수탁판매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의 생산지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농산물을 인수후 판매시까지 청구인이 보관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받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받은 수수료중 일정액을 출하장려금으로 ○○○에 지급하고 판매대금은 일정기간이내에 ○○○에 지급하며 판매가격은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거래형태는, ○○○이 농민으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청구인이 선지급한 운반비 하역비 및 출하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을 ○○○에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지에 대한 농산물 판매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이 체결한 농산물 수탁판매계약서를 보면 농산물을 인수후 판매시까지 보관책임과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판매한 농산물중 1995년도 298,500,000원, 1996년도 299,150,000원, 1997년도 297,650,000원의 수입금액을 농축산물 도매업(코드번호: 512111)으로 하여 세무사의 외부조정을 거처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 수입금액 누락분이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지적되어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자 수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과 형식상 농산물 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으나 그 실질은 도매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