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하지도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최근 2년간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 확인한 총출금액과 총입금액의 차액을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 처분한 것은 부당함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도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최근 2년간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 확인한 총출금액과 총입금액의 차액을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46(2000. 7.24) 구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5,257,080원(1999.12.2 피상속인 황○○○의 납세의무 승계분 변동으로 25,428,480원으로 증액 경정결정)의 처분은 피상속인 황○○○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1,095,600원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 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2) 청구인이 1998.4.30 납부한 양도소득세 40,685,560원은 이를 환급한다.
청구인의 모 청구외 전○○○가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대지 227.6㎡ 및 위 지상건물 790.5㎡를 1992.4.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992.7.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 청구외 황○○○는 1997.9.2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라 청구외 전○○○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 142,339,460원을 1998.4.16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40,685,560원(쟁점세액)을 고지하고, 청구인의 부 청구외 황○○○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할 양도소득세 61,028,350원을 다시 황○○○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에게 15,257,08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쟁점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99부460, 1999.9.18)으로 위 쟁점세액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황○○○(1997.9.23 사망)가 청구인의 모 청구외 전○○○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양도소득세 61,028,350원의 납세의무가 재차 청구인에게 승계된 부분(1/4)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모 청구외 전○○○로부터의 납세의무 승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청구외 황○○○의 납세의무 승계분이 증가(5/7)되어 25,428,48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청구외 황○○○ 지분의 재차 납세의무 승계분은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하여 1999.10.26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청구한데 대해 1999.12.2 청구인에게 지급할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