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오래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동 부동산이 당초부터 상속인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개시 오래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동 부동산이 당초부터 상속인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44(2000. 7. 7)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11.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시 ○○○동 ○○○ 대지 371.9㎡, 같은곳 ○○○ 대지 365.9㎡, 같은곳 ○○○ 대지 315.2㎡ 같은곳 ○○○ 대지 315.2㎡, 같은곳 ○○○ 대지 315.2㎡ 총 1,68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1999.4.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상속세 168,110,830원(1999.6.9 직권경정된 세액임)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이의신청 및 1999.10.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소유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피고 고 ○○○외 19명, 원고 고○○○)를 1999.10.6 제기하고 소장사본과 함께 ○○○지방법원에서 교부한 접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외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쟁점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김○○○과 김○○○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가 틀림없다고 진술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소장은 이건 과세처분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장의 기재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이 1952년도이고 취득이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당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족들과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이외에는 청구인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