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640 선고일 2000.04.01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40(2000. 4. 1) 럿�ㅇㅇㅇ시 ○○○동 ○○○ 답 1,241m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29 양도하고, 같은 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청구인이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한 것을 재계산하여, 1999.9.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41,71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서 분할된 농지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 상속받은 것을 청구인이 상속받아 1997.12.29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3대째 대물림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1988.8.8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1997.12.27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농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관련법령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가 포함된 ㅇㅇㅇ시 ○○○지구의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은 1988.8.8로, 쟁점토지의 양도일(1999.12.29)은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사실이 ㅇㅇㅇ지구 환지예정지 현황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