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 사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40(2000. 4. 1) 럿�ㅇㅇㅇ시 ○○○동 ○○○ 답 1,241m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29 양도하고, 같은 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청구인이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한 것을 재계산하여, 1999.9.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41,71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