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636 선고일 2000.07.14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였다고 보아 양도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36(2000. 7.14) 發謗底測�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부가가치세 158,103,160원(1997년 제1기 예정분 55,611,850원, 1997년 제1기 확정분 102,491,31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함)을 체납하고 1997.9.5 (주)○○○운수의 자산과 부채를 청구법인에게 포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액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되었고, 양도인인 청구외 (주)○○○운수의 재산으로는 쟁점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9.2.22 청구법인을 청구외 (주)○○○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이의신청 및 1999.9.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주)○○○운수는 청구법인이 조사할 수 없는 부채 약 60억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를 냈고,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주)○○○운수의 차량 및 운수면허권만을 청구법인이 이전받았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업원에 관련된 부채(퇴직금, 국민연금 체납분)만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주)○○○운수와 계약 당시 (주)○○○운수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주)○○○운수의 계약불이행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면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운수의 199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유형자산 872,330,486원 중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 168,734,278원 및 건물 92,403,584원을 제외한 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종업원을 양수하였으며, 양도인의 금융기관채무를 제외한 종업원의 미지급급료 및 퇴직금, 보험료, 차량할부대금, 국세 및 지방세의 일부 등 부채 2,037,785,359원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주)○○○운수의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그 가액에서 인수한 부채가액을 차감한 잔액 593백만원을 양수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주)○○○운수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양수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운수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주)○○○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서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제2항에서『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운수와 청구법인간에 1997.9.5 작성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 (주)○○○운수는 소유차량 124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그 영업권에 대하여 총 양도대금 2,356백만원(계약금 393백만원 1997.9.5, 중도금 200백만원 1997.9.20, 잔금은 면허권의 부채 및 일체의 채무가 정산되고 운송사업권의 명의변경 허가가 득해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에 ○○○에게 양도하되 차령만기 도래일 6개월 이내의 차량 24대에 한하여 148,800,000원으로 계산하되 18,800,000원은 공제하고, 청구법인을 1997.10.20까지 설립하되, 명의변경 불능시에도 1997.10.21부터 차량 124대에 대한 운영권을 청구법인이 행사하며, 위 면허권 양도가 불가능할 시 동 계약은 해약되고, 해약일까지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되 면허명의변경 불가능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고 1997.10.21부터 해약일까지 청구법인이 운영한 수입금은 계약자간에 반분하기로 하였다.

(2) ○○지방법원의 1997.12.31 위 계약이행에 대한 판결문(97가합 25647, 1997.12.31 선고)을 보면 의제자백을 근거로 위 청구외 (주)○○○운수는 1997.9.5자 양수·도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대교91120-○○○, 1999.1.26)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고 업체명 대표 주 소 면허 대수 양수·도 대수 양수·도 후 대수 양도자 (주)○○○운수

○○○

○○구 ○○○동 ○○○ 124 124 1」 0 1」 양수자 (주)○○○운수

○○○

○○읍 ○○○리 ○○○ 0 124 2」 124 2」 1」양도대수, 2」양수대수 청구법인은 ○○시 ○○군 ○○읍 ○○○리 ○○○ 인근에 새로운 차고지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청구외 (주)○○○운수가 사용하던 차고지 등 부동산등은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등의 양수도한 사실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 (주)○○○운수가 차고지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구 ○○○동 ○○○ 1,466.9㎡ 토지와 그 지상건물(지하층∼5층, 연면적 817.02㎡)은 1986.7.18 청구외 (주)○○○운수가 취득하였으나, 1998.9.30 임의경매(1998.9.23)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정산합의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확인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운수의 1997.12.31 당시 대차대조표상의 유형자산 872,330,486원 중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 168,734,278원 및 건물 92,403,584원을 제외한 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종업원을 양수하였고, 매매대금 2,356백만원에 부가가치세 235,600,000원을 가산한 금액 중 기 지급한 계약금 등 593백만원을 차감한 잔금을 양도인이 미지급한 종업원 인건비 353,025,001원, 조세공과금 333,720,713원, 지입차량 환수대금 520백만원, 기타차량대금 등 831,039,645원과 상계처리키로 합의(양도인의 금융기관채무를 제외한 종업원의 미지급급료 및 퇴직금, 보험료, 차량할부대금, 국세 및 지방세의 일부 등 부채 2,037,785,359원을 인수)하였다.

(6) 또한,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로서 양도인의 재산에서 징수부족분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주)○○○운수의 사업 양수일 이전에 이미 쟁점세액이 확정되었는지를 보면, 청구외 (주)○○○운수가 납부해야 할 쟁점세액은 1997년 제1기 예정분(1997.4.25)과 1997년 제1기 확정분(1997.7.25) 부가가치세이고, 청구법인이 (주)○○○운수를 포괄 양수한 계약일은 1997.9.5이므로 쟁점세액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운수의 경영자이던 지위를 그대로 인계받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운수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9부 2090, 2000.3.21)이고, 청구외 (주)○○○운수가 납부하여야 하는 쟁점세액도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 의거 청구외 (주)○○○운수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청구외 (주)○○○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