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국심-2000-부-0620 선고일 2000.08.26

환급대상 세액을 2회에 걸쳐서 납부한 경우로서 환급금이 나중에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후 납부일이 기산일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20(2000.12.31) 세환급가산금 지급기준일을 1997.12.19로 한 국세환급가산 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1. 사 실

청구외 ○○○은 1996.5.31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다세대주택 8세대)에 대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76,4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ㅇㅇㅇ세무서장이 1997.12.15 경정결정고지 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915,480원을 1997.12.19 추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는 ㅇㅇㅇ세무서장의 조사내용(소득46210-1387, 1999.8.14)을 통보받아 1999.10.28 청구인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1,398,990원으로 하면서, 청구외 ○○○명의로 납부한 세액 56,891,910원을 공제함에 따라 35,492,92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2 이의신청 및 1999.12.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5.31 명의자인 청구외 ○○○명의로 자진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12,976,427원과 1997.12.15 ㅇㅇㅇ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세액 43,915,489원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지소득자로 밝혀짐에 따라 발생한 쟁점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실지사업자임에도 청구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이 취소되고, 실지소득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되었는 바,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급금은 명의자에게 환급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고, 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실지사업자에게 고지된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명의자의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실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하여야 할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는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의 규정에서는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명의로 1996.5.31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76,42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1997.12.15 ㅇㅇㅇ세무서장의 경정결정으로 종합소득세 43,915,480원을 추가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는 ㅇㅇㅇ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1999.10.28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398,99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외 ○○○명의로 납부한 세액 56,891,910원을 공제함에 따라 쟁점환급금을 환급결의(충당)하면서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고, 이는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는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국세기본법의 환급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으로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그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초과 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부과의 취소·또는 경정결정…"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91다 6689, 1991.7.23 같은 뜻임)

(4)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된 세목은 신고·납부세목중 증권거래세·교육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세목 중 과세기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세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목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하여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8구 0492, 1999.5.21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5) 위 전시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1999.10.28 처분청이 당초 명의자인 청구외 ○○○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고 실지소득자로 밝혀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하면서, 1996.5.31 명의자의 이름으로 신고·납부된 세액 12,976,427원과 1997.12.19 추가 납부된 세액 43,915,489원을 합한 금액 56,891,910원을 실지소득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하여 발생된 쟁점환급금(35,492,926원)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 21,398,990원을 초과하여 납부된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명의로 납부한 56,891,910원중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으로서의 납부의무가 있는 21,398,990원을 초과하는 쟁점환급금은 납부당시부터 초과되어 납부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날이후부터 환급이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외 ○○○명의로 2회에 걸쳐서 세액이 납부되었으며 쟁점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세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전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후의 납부일인 1997.12.19을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