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부0618 선고일 2000-06-21

[요지] 공매대행통지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부(父) 윤OO가 1994.9.28 사망함에 따라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O 대지 73.5평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939.29㎡ 등(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바, (나)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9.2.23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1999.6.15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9.5.19 상속세 2,041,179,21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납부기한까지 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6.28 OO공사 OO지점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에 의거 공매대행의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1999.3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1999.6.15 상속세 납부기일로, 만일 무납부시 1999.7.15 납기후 1회 가산금을, 1999.8.15 납기후 2회 가산금을 붙여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 받았으나, 사전통보 내지 독촉도 없이 1999.6.28 OO공사에 상속재산에 대해 공매의뢰한 행위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이건 공매의뢰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압류재산의 공매대행통지는 체납처분 절차에 다라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것이고 그 통지행위의 성격이 압류재산의 매각을 OO공사에서 대행시켰음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일 뿐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공매대행통지는 위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999.6.28자 공매대행통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