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불분명하여 증여로 본 사례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불분명하여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11(2000.11. 2) 4.13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4필지 대지 1,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위 쟁점토지는 1987.4.30 권리자를 청구외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1987.6.24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87.6.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4.1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하여 1999.12.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8,60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4.30 권리자를 청구외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1987.6.24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4.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또한, 쟁점토지에는 1987.9.8 및 1987.10.24 채무자를 ○○○으로, 채권최고금액을 75,000,000원 및 1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중앙회로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1.12.28 면책적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신채무자를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2) ○○○는 ○○○의 처남이고, ○○○이 운영하는 의료재단 ○○○병원의 경리부장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1987.6.2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며, 1994.4.13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1987.4.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7.6.24 ○○○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1994.4.13 이를 다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저축예금통장에서 1994.4.12에 6천만원이 인출된 예금거래내역 명세서와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저축예금통장에서 1994.4.12에 6천만원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인출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가 당초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과 문답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서, 위 번복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7.6.24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았다가, 위 채무를 면책적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신채무자로 근저당권을 변경등기하는 등 ○○○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1987.6.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4.13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