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수령확인서에 의해서는 실지봉사료의 지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수령확인서에 의해서는 실지봉사료의 지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09(2000. 8.12) 5.1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봉사료매출에 대한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7년도 봉사료로 책정한 53,944,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 중 53,934,12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9.12.6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17,01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