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609 선고일 2000.08.12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수령확인서에 의해서는 실지봉사료의 지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09(2000. 8.12) 5.1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봉사료매출에 대한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7년도 봉사료로 책정한 53,944,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 중 53,934,12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9.12.6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17,01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도에 음식 용역 85,186,000원을 공급하고 주대와 함께 받은 봉사료 53,944,000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외에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년도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하여기재한 쟁점봉사료 53,934,120원을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외 6인(이하 "○○○등"이라 한다)이 작성한 봉사료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봉사료수령확인서를 보면 ○○○등이 1997년도중 각개인별수령총액으로 5,250,000∼7,540,000원의 봉사료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도 손님에 대한 주대청구서 및 객실별 종업원의 인적사항이나 종업원별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등의 봉사료수령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등에게 지급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17,015,860원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