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590(2000. 7. 5) 7.19 취득한 ○○○도 ○○○시 ○○○동 ○○○ 잡종지 7,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24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7.12.4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2,000,000원, 양도가액 11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1,955,1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1997년도에 청구인이 양도한 ○○○도 ○○○시 ○○○동 ○○○ 임야 3,561㎡와 ○○○도 ○○○시 ○○○동 ○○○ 임야 3,201㎡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0.1.26 청구인에게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135,43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345,000,000원은 부동산중개인인 청구외 ○○○과 대리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협동조합의 대출신청서 및 신용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시기(1982.7.19)가 의제취득일이전이므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13,452,695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1,306,759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99중1578, 1999.11.16 같은뜻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시소재 ○○○부동산중개소의 ○○○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자필서명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과 청구외 ○○○간에 체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위임장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매매계약서와 관련된 거래대금 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1997.11.12 ○○○협동조합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418,205,000원인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45,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자에게 정부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예정결정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7.19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12.6(1997.11.24 매매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는 1997.11.21 청구외 ○○○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양도당시인 1997.11.20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또한, 당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이 418,000,000원이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417,605천원, 의제취득일인 1985.1.1현재 기준시가 13,452천원)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복명서(1999년 10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중개인인 ○○○에게 위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과 매수인인 청구외 ○○○이 사업부도로 도피중이라 행방불명으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인근에 실버타운이 신축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가액이 450,000,000원이상으로 탐문된다고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후에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3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중개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중개인이라는 청구외 ○○○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청구외 ○○○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매매대금을 실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17,605,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현재의 기준시가인 13,45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제1항에서는 법 제94조의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는 제외)는 자산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1.24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인 1997.1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2000.1.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9,893,852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1,412,907원, 합계 21,306,759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나)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전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8465, 1997.8.29 같은뜻),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