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572 선고일 2000.06.15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572(2000. 6.15) そ�남구 ○○○동 ○○○ 답 2,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0.6.21 취득하여 1998.11.16 양도(경매)하고, 1999.5.3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21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이의신청과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35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여 왔으며, 1995년도부터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공사가 추진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행 이전에 이미 농지로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 고시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농지로 사용되지 못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토지 보유기간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1994.3.3)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1995.4.13)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를 규정하고,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11.16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토지대장) 지목이 농지(畓)인 사실은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1994.3.3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과 1995.4.1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한 울산광역시장의 도시계획결정일에 대한 회신문(도계58400-66, 1999.9.28)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2000.1.5 사단법인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에서 발급한 농작물피해보상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994년도중 쟁점토지에 재배한 벼에 대하여 농작물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토지는 1994.3.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1995.4.1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8.11.6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의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