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父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559(2000. 7.20) 청장은 청구인의 부(父) ○○○에 대한 사전상속여부 세무조사시 위 ○○○이 1994.6.29 청구외 (주)○○○은행 예금통장에서 현금 444,247,9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에 증여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9.3.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09,11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이의신청 및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부 ○○○이 1994.6.29 그의 소유인 (주)○○○은행의 ○○○동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형편상 자금난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6.29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확인서(1998.11.16)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으며 그 후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 자필서명한 진술서(1998.11.16)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