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부-0549 선고일 2000.08.23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 추정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549(2000. 8.23) 3.11 경상북도 ㅇㅇ시 ○○○동 ○○○에 소재한 ○○○건설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보통주식 15,000주(액면가 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상속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취득자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1999.6.18 청구인에게 증여세 4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 및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에게 1979년 이후 7회에 걸쳐 원금 84백만원(이하 "쟁점채권" 또는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가 1995년 12월경 쟁점채무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이 현금이 없어 회수를 못하고 대신 1996.3.11 쟁점주식을 담보 취득하였다가 추가로 1998.3.20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5,000주를 추가로 담보취득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후 매제인 청구외 ○○○에게 청구인의 동생인 ○○○과 이혼하였으니 쟁점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니, 청구외 ○○○은 자기가 살고있는 경상북도 ㅇㅇ시 ○○○동 ○○○ 소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겠다고 하여 1998.11.30 ㅇㅇ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건설주식회사 주식 30,000주는 청구외 ○○○에게 상환하고 쟁점채무는 면제하며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공증(이하 "쟁점공증"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고, 이후 주식은 1998.12.7 청구외 ○○○에게 반환하였고, 쟁점아파트는 1999.2.2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으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청구외 ○○○에게 반환할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채권에 대한 담보로 확보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증은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한 조사를 착수한 날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합의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금전대차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및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1998.12.7 청구외 ○○○에게 주식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유예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이 쟁점채무의 상환 및 청구외 ○○○의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자,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8.11.25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와 청구외 ○○○이 2000.2.20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79년부터 1985년 사이 청구외 ○○○에게 84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와 소명자료외에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증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담보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이 담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계획서를 보면 처분청은 1998.11.17 쟁점주식증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청구인은 조사 착수 직후인 1998.11.30 쟁점공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공증 사실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담보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차명주식명의전환 신고안내(재산 46300-3333)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전환신고서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담보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며,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하여 증여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