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 추정에 해당함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 추정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549(2000. 8.23) 3.11 경상북도 ㅇㅇ시 ○○○동 ○○○에 소재한 ○○○건설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보통주식 15,000주(액면가 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상속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취득자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1999.6.18 청구인에게 증여세 4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 및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이 쟁점채무의 상환 및 청구외 ○○○의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자,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8.11.25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와 청구외 ○○○이 2000.2.20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79년부터 1985년 사이 청구외 ○○○에게 84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와 소명자료외에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증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담보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이 담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계획서를 보면 처분청은 1998.11.17 쟁점주식증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청구인은 조사 착수 직후인 1998.11.30 쟁점공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공증 사실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담보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차명주식명의전환 신고안내(재산 46300-3333)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전환신고서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담보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며,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하여 증여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